불법촬영·데이트폭력...대구 강력범죄 피해자 87%가 여성, '안전조례'는?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9.07.1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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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96%, 데이트폭력·성폭력 94%, 가정폭력 82% 피해자 여성...대구 여성 10명 중 6명은 "불안"
전국 지자체 70곳 '여성폭력방지' 등 여성안전 조례 제정...대구시는 '전무', 중·동·서구 등 3곳만 제정


송경인 활동가의 대구 여성 안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 중이다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송경인 활동가의 대구 여성 안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 중이다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여성 안전을 위한 집담회(2019.7.17.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여성 안전을 위한 집담회(2019.7.17.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불법촬영과 데이트폭력 등 대구지역에서 일어난 강력범죄 피해자 87%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듯 대구에 살고 있는 여성 10명 중 6명이 범죄발생에 대해 "불안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여성 폭력 방지 조레는 대구 기초단체 8곳 가운데 3곳만 제정한 상태다. 대구시 차원의 조례는 여전히 전무하다. 때문에 광역단체 차원에서도 여성안전 조례를 제정해야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대구경북 14개 단체가 모인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강혜숙)은 17일 저녁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상상홀에서 '대구시민 불안을 미투하다. 여성이 안전할 권리를 위하여'를 주제로 집담회를 열고 '대구 여성 시민들의 일상 생활 안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경여연 조례연구모임은 지난 한 달간 대구시에 거주하는 20대~60대 여성 11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32.2%가 '젠더 폭력 안전 문제', 27.6%가 '범죄 안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언제 안전과 관련해 불안을 느끼냐'는 질문에는 54.4%가 '늦은 귀갓길 골목길', 26.3%가 '집', 8.8%가 '공중 화장실'이라고 답했다. '안전 관련 불안을 느끼는 장소'로는 36.8%가 '골목길', 28.2%가 기타(아파트 복도·지하 주차장·엘리베이터·대중교통 등), 17.5%가 '집', 10.5%가 '공중 화장실'이라고 응답했다. '여성이 피해를 입는 주된 이유'로는 47.8%가 '가부장적 문화', 29.2%가 '기타(안전콘트롤 타워 부재·골든타임 허비·안전불감증 등)', 13.3%가 '예방 교육 등의 미비', 9.7%가 '일상적 관리 부실'을 꼽았다. '여성 대상 범죄 축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22.1%가 '골목길 등에 CCTV·가로등 설치 확대', 18.6%가 '112와 지인에게 비상시 메시지가 자동 전송되는 휴대용 비상벨 지원', 14.2%가 '경찰 순찰 시간 간격 줄이기', 12.4%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라고 답했다. 대구시의 시민 안전 교육 훈련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69%가 '매우 필요하다', 19.5%가 '약간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런면서 이들 단체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와 관련해 대구 강력범죄 피해자 985명 중 86.9%가 여성(2017년도)이라는 내용도 덧붙여 발표했다. 7대 광역시 중 비교적 안전한 수치지만 여전히 여성 피해자가 압도적이라는 주장이다. 행안부의 2018년도 자료에 따르면, 대구 불법촬영 피해자 96.2%(176명)가 여성이다. 2016년보다 0.6%P 증가했다.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94.5%(249명)가 여성이다. 2016년과 비교해 27명이 늘어났다. 성폭력 피해자는 전체 1,217명 중 94.1%(1,145명)이 여성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93.6%보다 높았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82.2%가 여성이었다. 또 같은 조사에서 대구 여성의 63.6%가 '범죄 발생에 불안하다'고 답했다. 

때문에 이들 단체는 대구시가 여성안전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현재 전국 70개 기초·광역단체가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전국 115개 지자체가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를 만들었다. 인천·광주시는 '여성폭력방지 조례', '스쿨미투 조례', '청년 여성 1인 가구 지원 방안 조례'로 범위를 넓히고 형태를 다양화해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반면 대구시 전체 3,436개의 조례 중 '여성안전'과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조례는 전무하다. 다만 대구 동구·서구·중구 등 기초단체 3곳만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를 제정했을 뿐이다.

송경인 대구여성의전화 시설장은 "여성의 안전은 곧 지역사회의 안전"이라며 "집에서도 불안한 여성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선 대구시가 여성안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한민정 대구여성광장 회원은 "강력범죄는 개인이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법과 제도로 해결할 문제"라며 "대구시는 여성폭력방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책무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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