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외국인 여교수 '성추행' 의혹, 경북 사립대 교수 '해임' 처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9.07.2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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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과 B씨 "2년간 성추행·갑질" 신고→대학, 25일 학과에 A교수 중징계로 인한 '교원면직' 통보


경북 한 사립대 A교수 성추행 규탄 여성단체 기자회견(2019.5.31) / 사진.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경북 한 사립대 A교수 성추행 규탄 여성단체 기자회견(2019.5.31) / 사진.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같은 학과 계약직 외국인 여교수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경북 한 사립대 A남교수가 해임 처분됐다.

경북 경산시 한 사립대는 같은 학과 계약직 외국인 여성 교수 30대 B씨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50대 남성 정규직 교수 A씨를 중징계(해임) 의결에 따라 면직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6월 말 교원징계위원회에서 A교수에 대한 중징계(해임)를 요구해 학교법인에 의결을 요구한 결과다. 대학 감사실은 지난 25일 이 사실을 해당 학과에 통보했다. 대학은 자세한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사립학교법상 비위로 기소됐을 됐을 때나 교원징계위에서 해임과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했을 경우 직권 면직이 아닌 징계 면직 처분이 떨어진다. A교수 경우는 교원징계위 결정에 따른 징계 면직 처분이다. 해임은 파면과 함께 중징계 가운데 가장 높의 수위의 처벌이다.

B교수 측 말을 종합하면 A교수는 2016년부터 2년 6개월간 B교수를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 수 차례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고용 연장권을 쥔 A교수가 채용과 관련해 갑질한 의혹도 사고 있다.

사건 발생 후 B교수는 이 같은 사실을 대학을 포함해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노동청 등 여러 곳에 고발했다. 여성단체는 지난 5월 31일 대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과 갑질을 저지른 A교수를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학내 재조사가 진행됐고 징계위에서 해임까지 이르게 됐다.

A교수는 대학 징계와는 별도로 최근 B교수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해 경찰 수사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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