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련소 청문 또 연기...민변 '환경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9.08.05 18: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풍, 경상북도에 폐수유출 조업정지 관련 첫 청문 6.19→8.8→9월로 재연기 요청..."추가 법리 검토"
대구민변·주민 6일 주식회사 영풍 대구지검 고발 "환경부 점검서 적발된 불법행위 미고발돼 직접 고발"


낙동강 최상류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낙동강 최상류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낙동강 폐수유출 적발로 공장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첫 청문이 또 연기됐다.

5일 경상북도에 확인한 결과, 오는 8일 예정된 영풍제련소에 대한 청문이 다시 연기됐다. 당초 청문은 지난 6월 19일에 열리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영풍 측 요청으로 오는 8일로 밀려났다. 그러나 최근 영풍이 또 연기를 요청해 청문 절차는 9월로 다시 연기됐다. 정확한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

경북도 환경안전과 담당자는 "영풍 측이 법률대리인을 추가해 법리를 추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알려와 청문이 연기됐다"며 "일단 이달은 청문이 열리기 어렵고 9월쯤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풍제련소는 주식회사 영풍그룹이 소유한 아연 제조공장으로 낙동강 최상류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있다. 앞서 4월 환경부는 영풍제련소 폐수배출시설처리 부적정 운영을 적발했다. 허가 없이 배관 시설을 사용해 폐수가 낙동강에 유출됐다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120일 조업정지(공장 가동 중단) 조치를 경북도에 통보했다. 영풍제련소는 지난해 2월에도 폐수유출로 20일 조업정지를 받았으나 올해 재적발돼 100일이 가중 처분됐다. 경북도의 첫 번재 조업정지 처분(20일)과 관련한 영풍의 조업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 선고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대구지법에서 진행된다.

또 다른 송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와 지역 주민들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주식회사 영풍(대표이사 이강인)을 오는 6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와 영풍석포제련소 공대위와 함께하는 법률대응단은 "환경부 점검에서 영풍제련소는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등 지하수법과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이 적발됐다"면서 "하지만 지하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봉화군이 고발을 요청했고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는 미고발돼 직접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낙동강 인근 주민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의장과 임덕자 한국환경운동본부 안동시지부 청소년국장이다. 법률대리인은 대구민변 변호사들(백수범, 김무락)이 맡는다. 이들은 "영풍제련소 준공 이래 50여년간 아연을 제조했고 최근 수질오염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에 영풍을 지하수법(제37조 제1호, 제7조 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혐의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