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조 간부 3명 '부당해고' 판정...복직으로 이어질까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9.08.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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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인재창조원 내부 정보입수 놓고...인사위 "침입·폭행" 이유로 한대정 지회장 등 3명 해고
지노위 기각→재심→중노위 "양정 과다" 구제 / 사측 "판정문 보고 결정"...행정소송 가면 복직 연기


경북 포항시에 있는 포스코(POSCO) 전경 / 사진.민주노총금속노조 포스코지회 홈페이지
경북 포항시에 있는 포스코(POSCO) 전경 / 사진.민주노총금속노조 포스코지회 홈페이지
포스코 최정우 회장 취임 1년 '노동탄압' 규탄 기자회견(2019.7.24) / 사진.금속노조 포스코지회
포스코 최정우 회장 취임 1년 '노동탄압' 규탄 기자회견(2019.7.24) / 사진.금속노조 포스코지회

50년만에 노동조합이 생긴 포스코(POSCO)가 노조 지회장 등 간부 3명을 해고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최정우 회장 취임 1년째 포스코맨 20여명에 대한 징계에 처음으로 제동이 걸렸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준성)는 지난 14일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한대정 지회장, 이모 사무장, 김모 기획부장 등 3명에 대한 사측의 해고 징계에 대해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린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중노위는 노조가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재심사건에서 "해고 징계는 양정이 과다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시기 함께 정직 징계를 받은 신모 정책부장, 황모 지도위원의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앞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유지해 정직 징계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포스코는 지난해 9월 23일 추석 명절 기간 동안 한 지회장 등 노조 간부 5명이 포스코 포항인재창조원 내부에 들어가 정보를 입수한 사건과 관련해 "무단침입·업무방해·불법촬영·직원폭행"이라며 같은 해 12월 1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5명에 대해 각각 해고·정직 '중징계'를 내렸다. 사측은 이들에 대해 "공동상해",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도 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조는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노조탄압"이라고 반발하며 경북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하지만 지노위는 올 4월 사측 징계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노조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노조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냈고, 중노위는 해고 9개월만에 지노위 결정을 뒤집어 부당해고 결정을 내렸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취임한 지 1년 동안 한 지회장을 포함한 22명의 노조 조합원에게 해고,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가 내려졌으나 처음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정부 기관의 판결이 난 셈이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중노위 결정을 받아들여 즉각 해고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사측은 판정문을 받아 보고 이를 분석한 뒤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만약 사측이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들어가면 해고자 3명에 대한 복직 시기는 무기한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

한대정 포스코지회장은 "1인 시위를 했다고 정직, 집회에서 회장을 비판했다고 감봉. 최 회장 취임 후 징계가 남발되고 있다"며 "중노위가 처음으로 바로 잡는 결정을 내려 환영한다"고 밝혀다. 그러면서  "해고자들을 복직시켜 민주적인 포스코 노동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포스코 한 관계자는 "중노위의 판정문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판정문을 받아보고 이번 판정 이유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뒤 회사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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