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글라스 해고자들 4년여만에 승소...법원 "직고용하라"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9.08.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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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청 직원들에게 고용의 의사 표시하라" 차헌호씨 등 23명 근로자지위소송서 '근로자성' 인정


승소 후 법정을 나오며 환호하는 차헌호 아사히글라스 해고자(2019.8.2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승소 후 법정을 나오며 환호하는 차헌호 아사히글라스 해고자(2019.8.2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해고자들이 승소 후 법원 앞에서 웃음을 지으며 사진을 찍고 있다(2019.8.2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해고자들이 승소 후 법원 앞에서 웃음을 지으며 사진을 찍고 있다(2019.8.2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일본기업 아사히글라스의 경북 구미 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해고 4년여만에 승소했다. 해고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재판부는 사측에 직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박치봉)은 23일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 AGC화인테크노한국 사내 하청업체 지티에스(GTS) 소속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차헌호씨를 비롯한 2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심에서 사측에 "고용의 의사를 표시하라"고 판결했다.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사법부가 처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한 셈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사측은 해고자 23명을 직고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 소송에 참여한 23명과 함께 2015년 해고된 150여명의 하청 비정규직들도 문제를 제기하면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사측이 1심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이들에 대한 직고용은 더 연기될 수 있다.

선고 후 해고자인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당연한 결과"라며 "너무 기쁘다"고 밝혔다. 또 "사측은 불법파견을 사과하고 직고용하라는 사법부의 이번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구미지부,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도 선고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은만큼 사내하청이라는 불법파견을 뿌리 뽑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유리제조업체 일본기업 아사히글라스는 경북 구미 국가산언단지 공장에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들어와 있다. 이들은 하청업체 GTS(지티에스)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178명을 지난 2015년 7월 문자 1통으로 해고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지난해 8월 사측의 불법파견(파견법 위반)을 인정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해고자 전원 직고용을 사측에 지시했다. 해고자 1명당 1천만원씩, 모두 17억8천만원의 과태료도 사측에 부과했다. 하지만 사측은 직고용 지시를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비롯한 법률 대응 중이다. 이후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원하청 대표를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했다.

"직고용하라" 사법부 명령 이행을 촉구하는 노조(2019.8.23.대구지법 김천지원)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직고용하라" 사법부 명령 이행을 촉구하는 노조(2019.8.23.대구지법 김천지원)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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