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CCTV 해고자들 정규직 전환 심의키로 합의...'복직 길'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9.08.2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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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섭 시장·노조, 비정규직 해고자들도 포함 전환심의위 열어 사태 풀기로 합의...387일만에 농성 종료


김천시 CCTV관제센터 해고자들이 '합의' 후 농성장에 모였다(2019.8.2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김천시 CCTV관제센터 해고자들이 '합의' 후 농성장에 모였다(2019.8.2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김충섭 김천시장과 노조가 해고사태 해결 합의 후 악수하고 있다(2019.8.23) / 사진.김천시
김충섭 김천시장과 노조가 해고사태 해결 합의 후 악수하고 있다(2019.8.23) / 사진.김천시

경북 김천시가 CCTV통합관제센터 해고자들에 대한 정규직전환심의를 열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했다.

2018년부터 잇달아 해고된 관제사 8명이 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인지 387일만에 복직 길이 열렸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본부장 이재식)와 시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통합관제센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해고자들도 전환 심의 대상에 넣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오는 9월 중으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열어 통합관제센터 관제사들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심의 대상은 해고자 전원을 포함해 현재 관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정규직 전환 채용 인원은 이전의 근무인원 36명에서 12명 줄어 든 24명으로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후 김천시는 2년 동안 관제사 직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미루고 오히려 비정규직들을 해고해 논란을 빚었다. 

해고자들은 이에 반발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와 중노위는 모두 해고자들 손을 들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김천시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양측이 갈등을 풀기 위한 방안에 합의하면서 해고사태는 마무리됐다. 김천시는 이날 저녁 전환 합의 로드맵을 발표했고, 노조도 시청 앞 농성을 풀고 현수막도 모두 철거했다.

김충섭 시장은 "장기간 분쟁으로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불편을 드려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해고자 황미란(50.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 북부지회 김천통합관제센터 분회장)씨는 "오래 걸렸지만 복직 길이 열려 너무 기쁘다"며 "비정규직을 차별한 해고사태가 다시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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