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서 고객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이마트가 문제의 전자매장 남성 직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익명의 제보자가 대구 시민단체에 이 사실을 알리고 시민단체가 공론화시킨지 하루만이다.
4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4일 '일렉트로마트' 직원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고객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성동서는 사이버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마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한 관계자는 "현재 고발장을 검토 중"이라며 "다수 욕설이 포함돼 있어 모욕죄 등의 추가 혐의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 한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진 않고 있다"면서 "정확히 어떤 직원이 가담했는지도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 수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나면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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