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구지방환경청과 달서구청에 확인한 결과, A업체는 2016~2018년까지 3년간 소각시설에서 기준치(5ng.나노그램) 이상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최소 6.691ng에서 최대 기준치 5배인 24.881ng까지 검출됐다. 다이옥신(Dioxin)은 고엽제 주성분으로 적게라도 오래 먹으면 암과 기형을 일으킬 수 있다.
달서구청은 이와 관련해 A업체에 대해 3차례 개선명령 조치를 내렸다. 또 신고 되지 않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이 적발돼 21일간 배출시설 사용중지, 경고, 과태료 처분(4차례 66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행정명령 이외에 근본적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 있고, 공장 가동이 계속돼 주민들과 공장 노동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A업체는 대구 지하철 2호선 이곡역 주택가에서 6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또 성서공단에 A업체를 비롯한 다이옥신 배출 사업장 5곳이 1km 이내에 몰려있다.
주민 백창욱(58)씨는 "이름도 생소한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주민들은 너무 불안하다"고 말햇다. 성서공단 노동자 진경원(48)씨는 "달서구청과 대구환경청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공장 노동자들과 성서공단 인근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해 대책을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달서구청 측은 9월 안으로 대구지방환경청과 합동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채환 달서구청 환경보호과장은 "성서공단이 다이옥신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다만 다이옥신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최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개정돼 다이옥신 배출량이 1회만 초과되면 사용중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만큼 대구환경청과 9월 중에 합동점검을 나설 것"이라며 "또 대기환경 문제는 성서공단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구시에 대구권역 전수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A업체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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