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공단 A업체, 다이옥신 상습 배출에도 감독 '허술'

평화뉴스 한상균 수습기자
  • 입력 2019.09.06 14:4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년간 1급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주택가 600m·공장 계속 가동에 주민·노동자 "불안"
달서구 "과태료·개선명령 조치했다, 나머진 중앙정부 소관...9월 중 환경청과 합동점검"


대구시 달서구 성서산업단지 전경 / 사진.대구광역시
대구시 달서구 성서산업단지 전경 / 사진.대구광역시

대구 성서산업단지에 입주한 A섬유업체가 지난 3년 동안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상습적으로 배출하고 있음에도,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허술해 인근지역 주민들과 노동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5일 대구지방환경청과 달서구청에 확인한 결과, A업체는 2016~2018년까지 3년간 소각시설에서 기준치(5ng.나노그램) 이상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최소 6.691ng에서 최대 기준치 5배인 24.881ng까지 검출됐다. 다이옥신(Dioxin)은 고엽제 주성분으로 적게라도 오래 먹으면 암과 기형을 일으킬 수 있다. 

달서구청은 이와 관련해 A업체에 대해 3차례 개선명령 조치를 내렸다. 또 신고 되지 않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이 적발돼 21일간 배출시설 사용중지, 경고, 과태료 처분(4차례 66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행정명령 이외에 근본적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 있고, 공장 가동이 계속돼 주민들과 공장 노동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A업체는 대구 지하철 2호선 이곡역 주택가에서 6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또 성서공단에 A업체를 비롯한 다이옥신 배출 사업장 5곳이 1km 이내에 몰려있다.

"다이옥신 배출 업체 방치한 달서구청 규탄" 기자회견(2019.9.5)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수습기자
"다이옥신 배출 업체 방치한 달서구청 규탄" 기자회견(2019.9.5)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수습기자

'성서공단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성서공단노동조합, 금속노조대구지부)'은 5일 달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이옥신을 상습 배출하는 업체가 민가 주변에 있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공장이 계속 가동돼 노동자들도 위험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구청과 환경청은 더 이상 관리 감독에 손을 놓지 말고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민 백창욱(58)씨는 "이름도 생소한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주민들은 너무 불안하다"고 말햇다. 성서공단 노동자 진경원(48)씨는 "달서구청과 대구환경청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공장 노동자들과 성서공단 인근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해 대책을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달서구청 측은 9월 안으로 대구지방환경청과 합동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채환 달서구청 환경보호과장은 "성서공단이 다이옥신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다만 다이옥신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최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개정돼 다이옥신 배출량이 1회만 초과되면 사용중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만큼 대구환경청과 9월 중에 합동점검을 나설 것"이라며 "또 대기환경 문제는 성서공단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구시에 대구권역 전수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A업체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