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보면 주문에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가집행 선고'라고 하는데요. 가집행 선고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지 카드뉴스를 통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평화뉴스는 일상의 많은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쓰는 <생활법률 카드뉴스>를 연재합니다.
카드뉴스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제작으로 다양한 주제의 법률문제를 짚어가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평화뉴스 / 법률 문의. 우리하나로 053-756-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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