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KEC 승진·월급 '20년 성차별'...국가인권위 '시정' 권고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9.09.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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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기업 구미공장 여성노동자들, 입사 때부터 남성보다 낮은 직급 채용돼 승진 배제·월급 절반
인권위 "객관적 기준·검증 없이 의도적 여성 배제", 노조 "임금청구소송" / "체력·경험 남성이 유리"


"용돈 받자고 일하나"...KEC 구미 공장 여성노동자의 호소(2019.6.27.국가인권위 앞) / 사진.금속노조
"용돈 받자고 일하나"...KEC 구미 공장 여성노동자의 호소(2019.6.27.국가인권위 앞) / 사진.금속노조
국가인권위의 반도체기업 KEC에 대한 성차별 시정 권고(2019.9.19.보도자료) / 자료.인권위
국가인권위의 반도체기업 KEC에 대한 성차별 시정 권고(2019.9.19.보도자료) / 자료.인권위

20년넘게 경상북도 구미 공장 현장직 여성노동자 전원을 승진에서 배제하고 남성 노동자 절반 수준의 임금만 지급한 반도체기업 KEC(케이이씨)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위원장 최영애)는 KEC 구미 공장 전체 여성노동자들이 지난 2018년 2월 사측을 상대로 낸 남녀 노동자 성(性)차별 진정 접수건에 대해 "성별 고정관념과 선입견에 따라 여성이라는 이유로 입사 때부터 등급 차별·승진 배제한 KEC에 대해 적극적 시정 조치를 권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결정문에서 인권위는 "생산직 제조직렬 경우 ▲남녀 구분 없이 3조 3교대로 운영되고 ▲출하·품질관리 직렬 노동자들도 제조직렬에서 순환 근무를 한 것을 볼 때 ▲남녀노동자 작업 조건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며 "▲책임과 노력 정도 또한 실질적 차이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사측은 앞서 수 십년간 설비 기본 지식·경험을 쌓을 기회를 남성에게만 주고 여성에게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뿐만 아니라 사측이 승진 '필수 능력'이라고 주장하는 기계설비 기본지식·경험은 인사고과 평가요소에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사전 공지된 바 없고, 검증·평가를 위한 객관적 절차·기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신규채용시 자격 기준을 요구한 것도 아니기에 기계설비 기본지식·경험은 승진의 필수 요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등급에 채용·관리자 승진에서 배제해 20년 이상 생산직 노동자 108명 중 여성은 전원 사원급(52명)에 머무른 반면 남성은 전원 관리자급으로 승진했다"며 "생산직 노동자 전체 353명 중 여성 151명도 100% 사원급인 반면 남성 182명(90.1%)은 관리자급"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인권위는 "여성은 '숙련도가 필요치 않은 단순반복 작업에 적합', '위험하고 무거운 부품 관리 업무는 담당키 어렵다'는 성별 고정관념·선입견에 기인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한 것으로 본다"면서 "최초 등급 차별·근무 기간 내내 임금 불이익·승진 배제 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해석했다.

금속노조 KEC지회(지회장 이종희)는 보도자료를 내고 "KEC의 오래된 남녀차별에 대해 이제라도 인정한 것은 다행이며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 "KEC의 뿌리 깊은 남녀차별을 인권위가 사실로 확인한만큼 사측은 불법 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시정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성차별에 따른 임금차별 피해 회복을 위해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KEC는 "생산직 제조업무 중 현미경검사 등 세밀한 업무에는 과거부터 여성을 많이 채용했다"며 "숙련도가 필요 없는 단순반복 작업이므로 생산직 중 가장 낮은 등급을 부여했다"고 인권위 조사 당시 해명했다. 또 "관리자는 전체 공정 이해와 함께 설비 기본지식·경험이 있어야 하고 무거운 장비를 다뤄야 한다"면서 "체력·기계 다루는 능력을 겸비한 남성이 상대적으로 승격에 유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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