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대리·택배·캐디...특수고용직, 10명 중 9명은 '산재보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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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 가입률 13.6% 그쳐
송옥주 "고용노동부, 산재 적용제외 사유 현황부터 파악해야"


퀵서비스·대리·택배 기사와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산업재해보험 가입이 10명 중 1명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9년 7월 기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평균 산재 가입률은 13.7%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퀵서비스 기사 67.0%, △대리기사 44.4%, △택배 기사 36.3%, △콘크리트 기사 33.7%, △대출 모집인 18.6%, △신용카드 모집인 17.1%, △학습지 교사 15.8%, △보험설계사 11.0%, △골프장 캐디 3.6%였다.

20대 퀵노동자(2019.9.9. 대구시 중구 동인2가)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20대 퀵노동자(2019.9.9. 대구시 중구 동인2가)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 종사자가 포함된 퀵서비스 등 고위험 직종의 산재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는 산재 가입률이 10%대에 그쳤고 '골프장 캐디'는 3.6%에 불과했다.

송옥주 의원은 "2019년 7월 기준,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사자 47만4,681명 중 86.3%(40만9,714명)는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10명 중 9명이 자의든 타의든 산재보험 가입을 거부한 셈"이라고 1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은 제도는 지난 2008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원칙적으로는 당연가입이지만,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으로 가입을 거부할 수도 있다.

대구 택배기사들(2018.11.23, CJ대한통운 파업 당시) / 사진 제공. 대구 택배노조
대구 택배기사들(2018.11.23, CJ대한통운 파업 당시) / 사진 제공. 대구 택배노조

그러나 정부는 이들이 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파악조차 않고 있다.
송 의원은 "매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약 90%수준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지만 보험가입 거부 사유를 알 수 없다"며 "정부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자로부터 별도의 사유를 파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지난 2012년에 실시된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중 54.4%가 회사의 요구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도의 실효성을 떨어트리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송 의원은 밝혔다. 

손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하는 대리기사(2013.4.12)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손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하는 대리기사(2013.4.12)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송 의원은 "근로자와 같거나 비슷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제도가 도입됐지만, 실제 가입률은 시행 첫 해인 2008년 15.3%를 제외하고 해마다 10% 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축소, 보험료 지원 등 여러 대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에 대한 현황 파악부터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적용) 현황(2014-2019.7 / 단위 : 명, %)
출처.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 자료 제공. 송옥주 의원실
출처.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 자료 제공. 송옥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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