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의 '업무상 질병'...5명 중 3명은 '산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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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률...일반 노동자는 50~60%, 특수고용직은 30%대 그쳐
송옥주 의원 "증가하는 특수고용직 산재 신청, 낮은 승인률 분석해 대안 마련해야"


퀵서비스·대리·택배 기사와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의 '업무상 질병' 산업재해 승인률이 평균 3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명 중 3명이 산재 처리를 받지 못한 셈으로, 평균 50~60%대인 일반 노동자의 승인률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지난 2014년부터 2019년 7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산재 신청 건수는 57만6,387건으로, 일반 노동자 신청 건수가 57만2,935건, 특수형태근로종사는 3,452건이다. 이 가운데 2014~2018년까지 연 평균 산재 승인률은 '업무상 사고'가 94.7%, '업무상 질병'이 59.48%였고, 2019년에는 7월 현재 '업무상 사고' 96.1%, '업무상 질병' 61.7%가 산재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일반 노동자와 특수근로종사자의 산재 승인률을 보면, '업무상 사고' 승인률은 큰 차이가 없으나 '업무상 질병' 승인률은 특수근로종사자가 일반 노동자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승인률 현황(2014-2019.7. 단위 : %)
※ 근로복지공단 1회차 처리일 기준 / 출처.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 자료 제공. 송옥주 의원실
※ 근로복지공단 1회차 처리일 기준 / 출처.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 자료 제공. 송옥주 의원실

2014년에서 2018까지 연 평균 '업무상 질병' 승인률은 일반 노동자가 50.52%였으나 특수근로종사자는 31.9%에 불과했다. 특히 2019년에는 7월 현재 일반 노동자 61.7%, 특수근로종사자 36.7%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업무상 사고' 승인률은 2014~2018년 평균 94.7%(일반)와 92.78%(특수), 2019년 7월 현재 96.15%(일반)와  94.1%(특수)로 큰 차이는 없었다.

송옥주 의원은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승인률(2019.7 현재)이 일반 노동자 승인률(61.7%)의 절반 수준인 36.7%에 그쳤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5명 중 3명은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산재처리 신청이 거부된 셈"이라고 4일 지적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신청 현황(2014-2019.7. 단위 : 건)
※ 근로복지공단 1회차 처리일 기준 / 출처.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 자료 제공. 송옥주 의원실
※ 근로복지공단 1회차 처리일 기준 / 출처.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 자료 제공. 송옥주 의원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는 아니지만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으로 2008년 산재보험보상법 특례 제정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퀵서비스·대리·택배 기사와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대출·신용카드 모입인, 콘크리트 믹서트럭 자차기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산업재해보험 가입률은 2019년 7월 기준 평균 13.7%로, 10명 중 1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직종별로는 △퀵서비스 기사 67.0%, △대리기사 44.4%, △택배 기사 36.3%, △콘크리트 기사 33.7%, △대출 모집인 18.6%, △신용카드 모집인 17.1%, △학습지 교사 15.8%, △보험설계사 11.0%, △골프장 캐디 3.6%다.

송옥주 의원
송옥주 의원
송옥주 의원은 "특수근로형태종사자의 산재보험 신청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산재보험 승인률은 일반 노동자보다 낮은 추세"라며 "특수근로형태종사는 사업주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의무도 발생하는 만큼 산재심사의 적합성 여부 등을 통해 산재보험 승인률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산재보험을 가입하고도 불합리하게 산재처리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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