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시행 석달만에 진정 1천여건·대구 54건 "1위 폭언"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9.11.0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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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 시행 7월부터 석달 통계 / 괴롭힘 유형별 폭언→부당지시→따돌림 순서
지역별 서울·경기 등 수도권 노동자들이 최다 접수, 규모별 50인 미만 사업장이 압도적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예방 대응 매뉴얼 / 사진 출처.고용노동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예방 대응 매뉴얼 / 사진 출처.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석 달만에 전국 진정건수가 1,000여건을 넘었다. 대구지역 진정 접수 건도 50여건에 이른다. 괴롭힘 유형별로는 폭언·부당지시·따돌림 순으로 많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난 7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석 달간 모두 1,055건의 진정이 전국 6개 노동청에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 경기, 강원을 관할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345건으로 석 달간 괴롭힘 진정이 가장 많았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331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부산노동청이 152건, 대전노동청이 104건, 광주노동청이 69건 순이었다. 대구경북지역을 관할하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진정 접수 건은 54건으로 나타났다. 노동자가 몰린 수도권에 괴롭힘 진정이 많았고, 대구가 가장 적었다.

괴롭힘 유형별로는 폭언 진정이 493(46.72%)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괴롭힘 2위는 286건(27.10%)으 진정이 접수된 부당업무지시·부당인사로 나타났다. 이어 따돌림과 험담이 111건(10.52%), 업무미부여가 40건(3.79%)으로 많았다. 이 밖에 괴롭힘 유형으로는 차별, 강요, 폭행, 감시, 사적업무지시가 순서대로 많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많이 접수된 내용 가운데 한밤중 또는 새벽 등 업무 시간 이외에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의 경우는 부당업무지시 유형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모두 611건(57.91%)의 진정을 접수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10건(19.90%), 100인~200인 사업장에서 122건(11.56%), 50인~99인 사업장에서 112건(10.61%)의 괴롭힘 진정이 접수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0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업시설관리서비스 158건, 보건사회복지서비스 128건, 도소매업에서도 94건의 진정이 접수됐다. 이 밖에 업종별로는 따로 구분치 않고 접수 받았다.

각 노동청으로 괴롭힘으로 제보가 들어온 신고건수는 법 시행 한 달여만에 1천여건을 넘었다. 하지만 각 노동청이 사건이 된다고 판단해 진정접수 처리한 경우는 법 시행 3개월이 돼서야 1천여건을 넘었다. 이 가운데 이미 종결이 난 진정도 있고,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인 것도 모두 포함됐다. 대구지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류한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라 각 지청에서 여러 사례의 진정이 접수되고 있다"며 "지청과 협업해 직장 괴롭힘 문화가 시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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