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의 ‘강제징용 배상안’ 추진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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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강제징용 배상안’ 추진에 반대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일 기업(1+1)과 국민(α)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재단을 설립해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1+1+α’ 안은 재단 운영비 대부분을 한국 정부가 내고,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잔액 60억원을 더하는 것으로 양국 정부의 역할을 포함시켜, 이른바 ‘2+2+α’ 안으로 전개되고 있다. 언론에서는 이를 강제동원을 비롯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으로 연일 기사화 중이다.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이달 초, 문희상 국회의장의 와세다 대학 강연으로부터 시작된 이 일련의 사태에 있어 문제가 너무도 자명하기에 피해당사자의 반대와 학계 및 법조계 등의 전문가,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를 지켜보았다. 그러나 이 사태가 진정되기는커녕 법안이 가시화되고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 강한 우려와 반대의 의사를 표하는 바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안이 주요 골자로 하는 양국 기업과 민간의 자발적 기부금이라는 형태는 법적,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의 책임에 면죄부를 피해국인 우리가 먼저 자발적으로 갖다 바치는 꼴이다. 게다가 이미 한국 정부가 2015 합의에 대해 문제가 있다 판단하고 그에 따라 해산 조치된 화해․치유재단의 잔액을 기금에 포함한 것은 그 저의를 의심케 하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피해자와 자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문제 상황의 종료와 외교를 위해 연내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이벤트식 합의안 마련이라는 점도 매우 심각한 지점이다.

시민모임이 생각하는 ‘1+1+α’ 는 공식사죄(1)+법적배상(1)+재발방지조치(α)이다. 이것이야말로 강제동원을 비롯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이다. 이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 어떠한 합의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소위 ‘문희상안’에 대한 검토를 중단하고 발의 계획을 철회하라!
한국 정부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라!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문제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 배상, 재발 방지 조치를 이행하라!
 
2019년 11월 30일

(사)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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