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의 전언(傳言)을 기정사실화...'조국' 보도의 신문윤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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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석열, 임명 이틀전 청와대 전화」
<조선일보> 「靑, 조국에 사퇴 날짜 3개 주고 "택일하라"」
신문윤리위 "전언 형식에 익명 취재원, 객관적 사실인양 단정적 제목" 제재
조선일보 '타 언론사 표절'로도 '주의'


<한겨레>와 <조선일보>가 기사 본문 내용을 과장·왜곡해 단정적인 제목을 달았다는 이유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019년 11월 기사 심의에서 한겨레와 조선일보를 비롯한 전국 일간신문의 기사 45건에 대해 '주의'를, 1건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 한겨레와 조선일보는 모두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관련한 기사의 '제목' 때문에 주의를 받았다. 조선일보는 여기에 더해 '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 위반'으로도 주의를 받았다.

한겨레는 10월 1일자 A1면 「"조국 의혹 심각…임명땐 사표낼 것"/윤석열, 임명 이틀 전 청와대에 전화」 제목이 문제가 됐다. 한겨레는 이 기사에서 복수의 여권 관계자 말을 인용해 "윤 총장이 조 장관 임명 직전 청와대에 '의혹이 간단치 않으니 (조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된다. 임명하면 내가 사표를 내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2019년 10월 1일자 1면
<한겨레> 2019년 10월 1일자 1면

이 기사의 취재원은 '복수의 여권 인사' 혹은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여권 고위 인사' 등 모두 익명일 뿐 아니라, 기사의 표현도 '...고 한다'는 전언(傳言) 형식이었다. 또 당시 윤 총장은 공식 기구인 검찰을 통해 이 내용을 부인했다.

신문윤리위는 이에 대해 "이 기사가 보도된 시기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서로 맞부닥치는 상황이어서 객관적 사실 확인이 중요한 때였다"며 "그런데도 한쪽 당사자인 김조원 민정수석의 멘트는 없이 주변 관계자의 주장만 있는 상황이고, 다른 당사자인 윤 총장은 공식 기구인 검찰을 통해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주장만을 받아들인 것은 객관적 사실보도의 범주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문의 제목은 익명에다 전언 형태의 주장만을 듣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기정사실화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이 기사 제목은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에 어긋나며 나아가 신문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위반 / 표제의 원칙 :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

조선일보는 10월 15일자 A3면 「지지율 급락하자…靑, 조국에 사퇴 날짜 3개 주고 "택일하라"」 기사의 제목으로 '주의'를 받았다. 조선일보의 이 기사 역시 취재원이 '친문 핵심의원', '여권의 핵심 인사들', '한 청와대 인사', '청와대 핵심 관계자' 등 익명이었고, 취재 내용도 '...전해졌다', '...알려졌다', '...고 한다'는 전언 형식이었다.

<조선일보> 2019년  10월 15일자 3면(정치)
<조선일보> 2019년 10월 15일자 3면(정치)

신문윤리위는 이에 대해 "기사의 핵심 내용이 익명의 취재원으로부터 들은 전언 형식에 익명, 한마디로 주장인 셈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인양 인용부호도 없이 제목을 「靑, 조국에 사퇴 날짜 3개 주고 "택일하라"」로 달아 기정사실화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 기사 제목은 편집자가 본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과장 왜곡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같은 제작 행태는 신문의 정확성을 해치고 나아가 신문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고 '주의'를 결정했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위반 / 표제의 원칙 :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

조선일보는 또, 10월 2일자 A14면 「조국 자녀 특혜 논란에…'제도 개혁' 꺼내든 서울대 총장에 비난 쏟아져」 제목의 기사로도 '주의'를 받았다.

<조선일보> 2019년 10월 15일자 14면(사회)
<조선일보> 2019년 10월 15일자 14면(사회)

신문윤리위는 "조선일보의 이 기사는 <한국일보>가 9월 30일자 10면에 보도한 오세정 서울대총장 인터뷰(「서울대 구성원 특혜에 대한 고민 부족했다…공공성 강화해야」)에서 '교내 성적 우수 장학금을 없애고, 가계 곤란 장학금을 확대하려고 한다'고 밝힌 데 대해 서울대 학생들이 '총장 탄핵'까지 거론하며 오 총장을 비난하고 있다는 속보성 내용"이라며 "그러나 조선일보는 한국일보 기사의 실체적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면서 '지난 30일 언론 인터뷰에서'라고만 쓰고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 같은 제작 행태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체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 위반 / 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 언론사와 기자는 타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해서는 안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체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 복수의 매체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는 예외로 하며, 출처가 여럿일 경우 이를 포괄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0월 신문윤리위 심의에서도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기사와 관련해, <동아일보>가 검찰 추정을 기정사실화해 단정적으로 표현하거나 과장·왜곡된 제목을 달았다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또 '출처' 없이 타사 보도를 인용했다는 이유로 <조선일보>,<경향신문>,<국민일보>,<매일경제>, <서울경제>, <세계일보>, <중앙일보>,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한국일보> 등 10개 일간신문들이 '주의' 제재를 받았다. 

<동아일보> 2019년 9월 21일자 3면(정치)
<동아일보> 2019년 9월 21일자 3면(정치)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기사와 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현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운영규정' 9조는 "같은 규정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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