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선거비용제한액...대구 평균 1억7천4백, 경북 2억1천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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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남구 2억2,100, 달서구병 1억5,400만원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3억1천, '구미시을' 1억7천만원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때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이 대구는 평균 1억7천4백만원, 경북은 평균 2억1억6백만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 대비 대구는 평균 2백만원, 경북은 1천6백만원이 각각 증가했다. 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선거비용제한액을 6일 확정·공고했다.

선거비용 증가는 선거비용제한액산정에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3.8%→4.7%로 높아진데다, 지역구 선거에서 하나의 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예. 대구 중구·남구 선거구)에는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천5백만원을 가산하도록 제21대 총선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 대구 지역구 선거비용제한액 결정·공고 내역(단위 : 원)
자료.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자료.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대구지역 12개 지역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중구·남구' 선거구가 2억2천1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달서구병' 선거구가 1억5천4백만원으로 가장 적다. 증감률로 보면, '달성군' 선거구가 20대 총선 대비 9.20%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반면, 동구갑 선거구는 -0.62%로 대구에서 유일하게 제한액이 감소했다.

경북에서는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가 3억1천6백만원, '구미시을' 선거구가 1억7천1백만원으로 각각 최대와 최소 제한액으로 확정됐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 경북 지역구 선거비용제한액 결정·공고 내역(단위 : 원)
자료.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자료.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국 평균 지역구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8천2백만원으로, 경상남도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년군'이 3억1천8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여주시·양평군'이 1억4천3백만원으로 가장 적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과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비례대표선거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시․도별 선거비용제한액 최다․최소 선거구(단위 : 백만원)
자료.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자료.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한편 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하여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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