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박치봉)는 6일 윤주영(56.경남 동김해 톨게이트)씨 등 4,116명의 전국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도공(사장 이강래)을 상대로 낸 3건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재판에서 "도공은 이들에 대한 직접고용 의사를 밝히라"고 선고했다. 소송이 시작된 지 1년 10개월만이다.
재판부는 "원고(요금수납원)와 피고(도공)는 근로 파견 계약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고용 의사를 표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같은 내용의 소송 3건을 병합해 한꺼번에 선고했다. 수납원 4천여명 중 대다수는 인용, 일부는 정년과 서류 미비로 각하했다. 소송인이 워낙 많아서 누가 인용됐고 각하됐는지 정확한 수를 알려면 다음 주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 8월 29일 수납원 368명이 도공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도공 직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한 지 석 달만에 수납원들이 또 승소한 셈이다. 이로써 도공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고 계약 만료로 해고된 수납원 파견노동자들이 도공으로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이번 재판 결과로 직고용 여부에 영향을 받는 수납원은 소송인 4,000여명 중 600여명에 불과하다. 앞서 자회사 전환에 동의해 직고용 권리를 포기한 3,500여명은 이번 선고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다. 또 영향을 받는 600여명도 도공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면 직고용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
5년 3개월간 톨게이트 수납원으로 일하다 지난 7월 1일자로 해고된 윤주영씨는 "대법 판결을 받고도 수납원 전원에게 개인 판결을 받아오라고 한 이강래 사장에게 오늘 1심 결과를 전한다"면서 "이번 선고 결과에도 승복하지 않고 항소를 하면서 계속 버틴다면 우리의 투쟁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공은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직고용, 항소 등 어떤 입장도 정하지 않은 상태다. 판결문이 나오면 내용을 분석해 입장과 앞으로의 일정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도공 한 관계자는 "일부 인용, 일부 각하 결과는 확인했지만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내부 논의를 거쳐 직고용 여부와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도공은 공식 입장이 나오는대로 기자들에게 전할 예정이다.
한편, 도공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소속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129명도 지난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도공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냈다. 현재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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