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종료 통보를 한 것이 부당해고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지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이야기가 다를 수 있는데요. 카드뉴스를 통하여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평화뉴스는 일상의 많은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쓰는 <생활법률 카드뉴스>를 연재합니다.
카드뉴스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제작으로 다양한 주제의 법률문제를 짚어가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평화뉴스 / 법률 문의. 우리하나로 053-756-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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