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수명연장 승인의 문제...학계 "국제기준 미달, 안전성 취약"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9.12.20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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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과학연대 "내진평가·화재방호요건·가입기 기술 등 최신 국제기준 적용 않고 승인...원안위 반성해야"
이정윤·강정민 등 원자력전문가모임 설명회 열어 비판 / 국민소송단 '연장무효' 항소심 내년 2월 선고


참과학연대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가동 문제점 설명회'(2019.12.19) / 사진.에너지전환포럼
참과학연대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가동 문제점 설명회'(2019.12.19) / 사진.에너지전환포럼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월성원전 1~4호기 모습(2018.4.25) / 사진.평화뉴스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월성원전 1~4호기 모습(2018.4.25) / 사진.평화뉴스

원자력 전문가들이 노후 원자력발전소인 '월성1호기' 수명연장 승인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국내 과학자들 모임인 '참과학실천연대'와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연구하는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은 19일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공간1.5에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가동 문제점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월성원전 2~4호기 설계와 제작, 건설에 참여했던 원전 설계전문가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를 비롯해 이준택 전 건국대학교 고에너지물리학과 교수, 한병섭(동국대학교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겸임교수)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참과학연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승인 과정 전반에 걸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원전 계속가동 여부를 결정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983년 4월 상업 운전을 시작해 2012년 11월 20일 설계수명이 끝난 월성1호기에 대해 앞서 2015년 2월 26일 "2022년까지 10년 추가 수명연장"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당시 원안위가 최신 국제 기술 기준이나 국내 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일부 기준만 선택적으로 골라 적용하는 등 월성1호기 수명연장 승인 과정에서 대체로 원칙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원전 계속운전을 위한 국내 법령 요건 PSR(주기적안전성평가) 최신 기준 미반영 / 자료.참과학연대
원전 계속운전을 위한 국내 법령 요건 PSR(주기적안전성평가) 최신 기준 미반영 / 자료.참과학연대
계속운전 승인 과정에서 R-7, R-8, R-9 선택적 적용의 문제 / 자료.참과학연대
계속운전 승인 과정에서 R-7, R-8, R-9 선택적 적용의 문제 / 자료.참과학연대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원전 계속운전을 위한 국내 법령 요건은 'PSR(피에스알.주기적안전성평가)에서 정하는 국내외 최신 연구개발과 운전경험을 반영한 기술 기준"이라며 "발전소 수명 말기에 수명연장을 위해서는 가동 중 10년 단위로 발전소의 안전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월성1호기 가압기에 적용된 기술기준 적용일은 1974년과 1977년 등 초기설계에 적용된 기술기준을 적용했다"며 "2007년 개정판을 적용해 그 차이점을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고 발생시 방사선 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이중수문 벨브 등을 설치해 격납건물의 방사능 차단 성능을 강화하는 ▲R-7(알세븐.격납용기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어떤 설비 보강도 없고 안전성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월성2~4호기에는 R-7이 적용됐지만 월성1호기는 명확한 근거 없이 임의 취사로 기준을 선택해 법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또 "▲내진평가는 최신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미흡하고 ▲화재방호요건은 안전지침(SDG-005, CSAN293)과 한국소방법을 적용한 월성2~4호기와 달리 월성1호기에는 일반요건(미방화협회, 캐나다 보험협회규정)만 적용했다"며 "월성1호기 발전소는 전반에 걸쳐 최신 국제 기술기준 미달로 계속운전이 시행돼 안전성이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참과학연대와 에너지전환포럼은 "월성1호기는 최신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계속가동은 안된다"며 "원안위는 윤리성 문제와 오류에 대해 국민 앞에 처절히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성 1심 승소 환영 기자회견'(2017.2.7) / 사진.환경운동연합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성 1심 승소 환영 기자회견'(2017.2.7) / 사진.환경운동연합
월성원전 1호기 가동 정지...월성2~4호기 계속가동 운전현황 / 사진.월성원자력본부 홈페이지
월성원전 1호기 가동 정지...월성2~4호기 계속가동 운전현황 / 사진.월성원자력본부 홈페이지

한편, 원안위와 한수원은 10년 연장운전을 승인 받아 2015년부터 월성1호기 발전을 재개했다. 월성원전 인근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주민 황분희씨를 비롯한 2,167명 국민소송인단(법률대리인 김영희 변호사)은 '수명연장무효확인소송'을 냈다. 법원은 1심 재판에서 국민소송인단 손을 들어줬다. 원안위와 한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6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해 현재는 운영이 정지됐다. 국민소송인단 연장무효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2020년 2월 14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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