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당직분과에 따르면, 대구 400여개 초·중·고등학교에는 모두 369명의 경비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이들 중 301명이 정년 65세에 걸려 내년부터 3년내 일자리를 잃는다. 2020년 38명, 2021년 144명, 2022년 119명 등 전체의 81.5%에 이른다.
지난해 9월 대구교육청이 대구지역 간접고용 경비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인 '교육공무직'으로 직고용하면서 정년을 65세로 정하고 당시 65~69세 경비노동자에게는 4년, 70~75세에겐 3년, 76세가 넘으면 2년의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이다. 무기계약직 직고용 전환은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른 결과다.
이에 반해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간접고용 경비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면서 65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정년을 넘긴 노동자들에게 최대 2년의 유예기간 후 공무원 신체검사를 거치면서 1, 2년 단위로 계약직 고용을 하기로 했다. 울산교육청도 정년을 넘긴 노동자들에게 최대 3년의 유예기간 후 학교장이 계약직으로 재고용할지 정하게 된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관련 추가지침'에서 "경비노동자는 상당수가 고령자임을 감안해 정년 이후에는 평가를 거쳐 1년 단위 기간제 형태로 고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시했다.
임진태(68) 당직분과장은 "다른 지역에서도 기간제로 근로계약을 이어 간다"며 "대구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2022년 유예기간이 끝나는 경비노동자 박성수(68)씨는 "이 일을 그만 두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실질적인 노인 복지가 없으니 일자리라도 보장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병수(57)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정책국장은 "이들은 직고용으로 전환되기 전에는 정년이 없어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었다"며 "직고용으로 전환되면서 고용 불안정성이 오히려 높아졌다"고 말했다. 때문에 이들은 "유예기간 이후에도 공무원 신체검사를 통과하면 계약직으로 재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조는 오는 26일 대구교육청을 찾아 강은희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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