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지역에 있는 A 자동차부품제조업체가 노동조합을 '불법도청'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 조합원인 계약직 노동자 14명을 부당해고했다는 주장까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는 24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계약직 노동자 14명을 계약 종료하는 방식으로 사측이 부당해고했다"고 밝혔다.
A업체는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시가총액 100억원대, 100여명이 일하는 중소기업이다.
노조에 따르면 해고자 가운데 6명은 지난 3월과 7월에 걸쳐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지난 10월 다른 해고자 8명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사측은 아직까지도 해고자들을 모두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A업체는 2017년부터 노조 회의장의 화이트보드 지우개에 녹음기를 숨겨 도청한 혐의로 사측 관계자 3명이 지난 10월 검찰에 기소됐다.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불법도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이다.
때문에 노조는 이날 대구고용노동청에 A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노조는 "사측은 불법도청으로 기소가 된 상황에서 반성은커녕 조합원 노동자를 다수 해고했다"며 "불법 노조파괴, 명백한 노조탄압이므로 노동청은 근로감독을 통해 사실을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한 관계자는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해당 업체가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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