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총선과 관련해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대구의 한 여론조사기관과 그 관계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대구에서 21대 총선 여론조사와 관련한 고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광역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대구여심위)는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공표·보도 이외의 목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한 혐의로 A여론조사기관과 관계자 B씨를 지난 2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여심위는 또 해당 여론조사기관에 대해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B씨는 입후보예정자에게 가상번호를 사용한 여론조사를 권유했으나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입후보예정자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A여론조사기관이 자체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장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뢰자인 입후보예정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광역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대구여심위)는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공표·보도 이외의 목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한 혐의로 A여론조사기관과 관계자 B씨를 지난 2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여심위는 또 해당 여론조사기관에 대해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B씨는 입후보예정자에게 가상번호를 사용한 여론조사를 권유했으나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입후보예정자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A여론조사기관이 자체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장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뢰자인 입후보예정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제108조의2 제1항은 입후보예정자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할 수 없으며, 휴대전화 가상번호는 공표·보도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와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규정이다.
대구여심위는 "여론조사 관련 선거범죄는 시민들의 의사를 왜곡하는 등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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