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즘 강연을 주최한 대학생에 대한 한동대학교의 무기정학 처분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임영철)는 30일 한동대 학생 A씨(29)가 대학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무기정학 징계는 과도하다"며 "처분은 무효"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연회를 연 학생이 학교의 허가를 얻지 않고 행사를 연 것은 학칙 위반으로 징계 사유로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기정학 처분 기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강연회를 연 다른 동아리 회원들이 받은 징계 처분과 형평성을 고려해봤을 때 무기정학 처분은 과하다"고 설명했다.
한동대는 경북 포항시에 있는 기독교계 사립대학교다. 이 대학의 학술공동체 동아리 '들꽃' 회원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학내에서 페미니즘 강연회를 열기로 했다. 다양한 성(性) 정체성 등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해 토론을 하는 게 강연회의 목적이다. 대학은 "건학 이념에 반한다"며 강연회 개최를 불허했다. 하지만 들꽃은 강연회를 그대로 열었다. 대학은 이를 이유로 A씨를 2018년 2월 무기정학 처분했다.
A씨는 곧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또 이 과정에서 A씨는 본인 성적 지향을 공개한 교수와 교직원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A씨의 손을 들어줘 5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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