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 '페미니즘 강연' 연 학생 무기정학 처분...법원 "무효"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0.01.30 17:3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형평성 고려해 과한 징계" / 시민단체 "혐오와 차별 다시 없길...대학에서 다양한 성정체성 인정"


페미니즘 강연을 주최한 대학생에 대한 한동대학교의 무기정학 처분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임영철)는 30일 한동대 학생 A씨(29)가 대학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무기정학 징계는 과도하다"며 "처분은 무효"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연회를 연 학생이 학교의 허가를 얻지 않고 행사를 연 것은 학칙 위반으로 징계 사유로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기정학 처분 기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강연회를 연 다른 동아리 회원들이 받은 징계 처분과 형평성을 고려해봤을 때 무기정학 처분은 과하다"고 설명했다.

경북 포항시에 있는 기독교계 사립대학교 '한동대학교' / 사진.한동대 홈페이지
경북 포항시에 있는 기독교계 사립대학교 '한동대학교' / 사진.한동대 홈페이지
"한동대 무기정학 처분 취소" 촉구 기자회견(2019.3.14.대구지검 포항지청 앞) / 사진.한동대 부당징계 공대위
"한동대 무기정학 처분 취소" 촉구 기자회견(2019.3.14.대구지검 포항지청 앞) / 사진.한동대 부당징계 공대위
"한동대 부당징계 무효" 촉구 기자회견(2019.11.13) / 사진.한동대 부당징계 공대위
"한동대 부당징계 무효" 촉구 기자회견(2019.11.13) / 사진.한동대 부당징계 공대위

'한동대 학생 부당징계 공동대책위원회'는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무효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 판결을 통해 한동대에서 다시는 혐오와 차별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벌어진 마녀사냥과 가짜뉴스에 대해 대학 인사들은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성명을 통해 "페미니즘, 성소수자 등 다양한 성별 정체성에 대한 담론은 논란의 대상이 아닌 기본 인권"이라며 "대학이 편향적이고 차별적인 이유로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고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동대는 경북 포항시에 있는 기독교계 사립대학교다. 이 대학의 학술공동체 동아리 '들꽃' 회원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학내에서 페미니즘 강연회를 열기로 했다. 다양한 성(性) 정체성 등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해 토론을 하는 게 강연회의 목적이다. 대학은 "건학 이념에 반한다"며 강연회 개최를 불허했다. 하지만 들꽃은 강연회를 그대로 열었다. 대학은 이를 이유로 A씨를 2018년 2월 무기정학 처분했다.

A씨는 곧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또 이 과정에서 A씨는 본인 성적 지향을 공개한 교수와 교직원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A씨의 손을 들어줘 5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