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여심위, 총선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한 미래통합당 지지자 5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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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여심위, 대구지검 상주·영덕지청에 고발
"당내 경선, 지지정당과 연령대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SNS 유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해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한 혐의로 미래통합당 경북지역 지지자 5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경북여심위)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지지하는 정당이나 연령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SNS 등으로 전송한 혐의로 A씨 등 4명과 B씨를 각각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과 영덕지청에 27일 고발했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지지하는 정당을 "지지정당 없음"으로 거짓 응답하도록, B씨는 응답자의 연령대를 "20~30대"로 거짓 응답하도록 각각 권유·유도하는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각각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와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구의 미래통합당 후보자의 지지자들"이라고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밝혔다.

경북여심위는 또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SNS 등으로 공표한 C씨에게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여론조사실시' 제도안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여론조사실시' 제도안내

현행 「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할 수 없다",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여심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내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와 관련한 중대위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인지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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