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대구지역 재·보궐선거 7곳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모두 확정됐다.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남칠우)은 재보선 대구 전 지역구에 출마할 후보를 전부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시의원 2명·구의원 5명을 다시 뽑는 광역·기초의원 7개 선거구에 후보 공천을 끝낸 셈이다.
광역의원 선거에는 ▲동구 제3선거구(도평동·불로봉무동·방촌동·해안동·공산동)에 권오준(58.전국운수노조 위원장) 민주당 대구시당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동구 제4선거구(안심1·2·3·4동)에 최완식(43.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동구협의회 청년분과위원장을 공천했다.
▲북구 바선거구(관문동·태전1동)에 김종길(41) 금호지구아파트연합협의회 사무국장 ▲북구 아선거구(관음·읍내동)에 김칠상(50.전 읍내동방위협 20대 회장) 37대 대구칠곡청년봉사회 회장을 공천했다.
대구 재보궐선거는 2018년 지방선거로 당선된 지방의원들의 불법 행위 때문이다. 미래통합당 전신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선거가 무더기 재보선 결과로 이어졌다. 당시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당선을 돕기 위해 불법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태(동구 제3선거구), 서호영(동구 제4선거구) 대구시의원과 김태겸(동구라), 황종옥(동구바) 동구의원, 신경희(북구바) 북구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이 사건으로 위증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이주용 동구의원(동구마)은 사직했다. 민주당에서는 김용덕(북구아) 북구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배지를 잃었다.
불법선거로 의원직 상실 판결을 받으면 재선거, 사망·임기 중 불법행위로 인한 사퇴·사직 등 자리가 빌 경우는 보궐선거를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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