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가늠할 수 없는 피해"...홍의락 '대구경북 지원 특별법' 대표 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과 기업, 공동체 전반의 어려움...피해자 서면 신청 후 6개월 이내 결정
"실질적인 피해구제 될 수 있도록...장애인·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은 우선 지급"


대구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홍의락(북구을)·김부겸(수성갑) 의원 등이 코로나19에 따른 대구경북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홍의락 의원이 25일 대표 발의한 「코로나19에 의한 대구·경북지역의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수의 90%를 차지하는 대구경북의 개인과 기업, 공동체 전반이 겪은 인적·물적·사회적 피해와 손실에 대해 그 회복과 후속조치, 지원 대책 방안을 담고 있다.

대구 동성로 한 매장에 붙은 '코로나19 임시휴업'(2020.3.9)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동성로 한 매장에 붙은 '코로나19 임시휴업'(2020.3.9)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특히 코로나19 피해자들이 법 시행 후 1년 안에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무총리 소속으로 '심의위원회(위원장 포함 9명)'를 설치해 피해자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 인정여부와 지원금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장애인·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홍의락 의원은 "감염병의 경우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 복구와 달리 그 영향이 감염자 뿐 아니라 접촉자와 의심자, 확진자의 방문에 따른 휴업이나 폐장 등 직·간접적인 피해의 확산 속도와 범위를 가늠할 수 없다"면서 "대구경북은 너나 할 거 없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고, 장사를 해도 안 해도, 공장을 가동해도 안 해도 손실이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법 취지를 설명했다.

홍의락 의원 / 사진 제공. 홍의락 의원실
홍의락 의원 / 사진 제공. 홍의락 의원실

또 "이 법안이 현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5월 말 이전까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홍 의원은 밝혔다.

이 법안에는 홍의락·김부겸 의원을 비롯해 김민기·이원욱·정은혜·기동민·강훈식·이용득·김성환·송갑석·박광온 의원 등 모두 11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