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중구 동인3-1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 강제집행이 연기되면서 철거민들과 철거 인력 간의 대치도 소강상태에 들어섰다.
30일 오후 4시쯤 대구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에서 고용한 철거 경비 인력 10여명은 대구 중구 동인동 3가 193-10 니나빌딩으로 진입해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쇠망치나 파이프 등으로 진입을 막았던 매대 등 물건들을 부수고 집기들을 들어냈다.
강제집행에 반대하며 건물 옥상에 설치한 망루에서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들이 이들에게 소주병과 벽돌 등을 던지는 등 1시간 가량 격렬한 대치가 이어졌다.
오후 5시쯤 철거 인력이 철수하면서 대치는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이날 강제집행은 총 5층 가운데 1층만 진행됐다. 건물에 있는 철거민 40여명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건물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행히 대치 중 크게 다친 사람은 없다.
망루에 오른 남구 대명3동 뉴타운 철거민 백모씨(62.전국철거민연대 회원)는 "언제 강제 철거가 다시 진행될지 모른다"며 "요구가 이뤄질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이 다치는 건 우리도 바라지 않는다"며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면 조합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인3-1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박모씨는 "합의를 시도해보겠다"면서도 "끝까지 합의가 불발되면 결국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과 조합 등에 따르면 조만간 강제집행이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정확한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3시쯤 조합과 철거민들이 잠시 만났지만 합의는 불발됐다. 조합 측은 "우선 농성을 풀고 대화를 진행하자"고 요구한 반면 철거민들은 "요구를 들어주기 이전에 농성을 풀 수는 없다"며 설전이 벌어졌다.
지난 29일부터 철거민들이 시세에 맞는 보상금을 요구하며 이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동인3-1지구 재개발 구역 집주인 5명을 비롯해 대구지역 곳곳의 철거민 40여명이다. 철거민들은 조합이 제시한 보상액으로는 새 집이나 가게를 얻기 힘들어 당장의 생계도 막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철거민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대구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에서 고용한 철거 경비 인력 50여명이 강제집행에 들어와 이들과 대치했다.
동인3-1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지난 2011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9년 2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돼 이주를 시작했다. 지난 20일 기준 이주율은 98%다. 시행사는 동인3-1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시공사는 대우산업개발이다. 조합은 중구청 뒷편 골목 일대 26,712.6㎡에 23층(지하2층) 짜리 아파트 6개 동을 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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