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또 '기부행위' 고발...벌써 17건, 4년 전 총선 때보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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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에서 '음식물 제공'...선거운동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도 적발
경북선관위, 17건 고발...기부행위 8건, 불법여론조사 4건, 허위사실 3건


4.15 총선과 관련해 경북지역에서 또 '기부행위'가 적발됐다. 기부행위자뿐 아니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주민자치위원'도 고발됐다. 경북에서는 7일 현재 벌써 17건이 고발돼 4년 전 20대 총선 당시 전체 고발 건수(14건)를 넘어섰다.

경북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데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후보등록 이후 3월 말쯤 영천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22명에게 5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 신분인데 불구하고 이 식사모임에 참석해 특정후보자의 지지호소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앞서 경북선관위는 지난 6일,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예비후보자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현직 경북도의원을 비롯한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제21대 총선과 관련해 경북선관위가 고발 조치한 사례가 모두 17건으로 늘었다.

경북선관위가 고발한 사례는 '기부행위'가 8건으로 가장 많고, 불법여론조사 4건, '허위사실 공표' 3건, 문자메시지(자동동보통신) 위반과 당내 경선 관련 선거법 위반이 각각 1건씩이다.

특히 경북선관위의 21대 총선 고발 건수(17건)는 벌써 4년 전 제20대 총선 전체의 고발 건수(14건)을 넘어섰다. 선거가 아직 8일 남은 점을 감안하면 고발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경북선관위는 "앞으로도 음식물 제공 등의 기부행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21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례가 5백건을 넘었다. 중앙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지난 4월 5일 현재 전국에서 541건의 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이 가운데 136건을 고발하는 한편, 13건을 수사의뢰하고 392건을 경고 등 조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부행위 제한금지' 선거법 안내 영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부행위 제한금지' 선거법 안내 영상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는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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