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코로나'로 학교 비정규직 3,500여명 휴업 통보 "생계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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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부산→대구 시행...전체 초·중·고교 조리사·사서·안전요원 등 9일부터 무기한 휴업 결정
"감염 우려, 정식 개학까지 일 없다" 임금 70% 지급 / 노조 "사실상 해고, 임금보장" 농성

 
대구시교육청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교 비정규직들에게 무기한 휴업을 통보해 논란이다.

지난 7일 오후 대구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지역 초·중·고등학교 비정규직들에게 공문을 보내 휴업을 통보했다. 대상은 학교 비정규직 급식실 조리사, 조리실무원, 도서관 사서, 사감, 특수교육실무원, 통학차량안전요원 등 모두 3,500여명에 이른다. 휴업 시기는 오는 9일부터고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강은희 교육감 강제휴업 철회, 연임금 보장하라" 피켓팅(2020.4.6) / 사진. 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강은희 교육감 강제휴업 철회, 연임금 보장하라" 피켓팅(2020.4.6) / 사진. 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온라인 개학 일시에 따른 교육공무직원(학교 비정규직) 휴업 안내' 공문 / 자료.대구교육청
'온라인 개학 일시에 따른 교육공무직원(학교 비정규직) 휴업 안내' 공문 / 자료.대구교육청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는 9일에 맞춰 휴업에 들어간다. 시기는 정상 등교가 이뤄질 때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광주교육청과 부산교육청에 이어 대구에서도 비정규직들의 휴업이 시작되는 셈이다.

학교 비정규직들은 반발하고 있다. 교육청이 해당 기간 동안 휴업 수당만 지급하기로 한 탓이다. 비정규직들은 정상 임금의 70% 밖에 안되는 월급을 받게 된다. 지난 3월에는 23일부터 출근해 근속·가족수당, 9일치 기본급을 받았는데, 무기한 휴업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졌다는 게 반발 이유다.
 
달서구 A초등학교 도서관 사서 B씨 경우 지난해 3월 2백여만원의 정상 임금을 받았다. 코로나 사태가 터진 올 3월은 기본급 일부와 수당 등 80여만원을 받았다. B씨는 "생계를 책임지는데 언제까지 쉬라는지 먹고 살길이 막막하다"며 "사실상 해고 아니냐. 또 빚 내야하는지 걱정"이라고 하소연 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지부장 정명숙)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지부장 김귀예)는 지난 6일부터 8일 현재까지 사흘째 대구교육청 본관 로비 현관문 앞에서 조합원 10여명이 노숙 농성 중이다. 노조는 "같은 형태로 정상 출근하지 않는 정규직들은 정상 임금을 지급 받고 있다"며 "비정규직만 휴업을 통보하고 임금을 정상적으로 주지 않는 건 명백한 비정규직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정상 임금 보장"을 촉구했다.

대구지역 학교 비정규직들의 대구교육청 로비 앞 노숙 농성 / 사진. 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대구지역 학교 비정규직들의 대구교육청 로비 앞 노숙 농성 / 사진. 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정명숙 대구지부장은 "교사, 교무실 직원들은 지난 3월 동안 출근하지 않아도 정상 임금을 주면서 비정규직들만 휴업을 이유로 임금을 적게 주는 건 차별이다. 생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대구교육청 행정안전과의 한 담당자는 "교사, 교무실 직원은 재택근무 업무를 했지만 조리사, 실무원 등 직군은 자택근무를 할 수도 없다"며 "차별이 아닌 역할에 따른 구분"이라고 했다. 또 "대구는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 감염 우려로 정식 개학까지 업무가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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