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미문화원' 또 다른 고문 피해자들 재심...유·무죄 엇갈린 구형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0.04.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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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복영·이경운씨, 36년 전 "북한 찬양·국가 비방" 지인들 진술에 '국보법·반공법 위반' 옥살이
결심에서 검찰 "이경운 징역 3년 집유 5년·이복영 무죄" / "불법구금·가혹행위·허위자백...모두 무죄"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또 다른 고문 피해자들 재심 공판에서 유죄와 무죄로 검찰 구형이 엇갈렸다.

29일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윤호) 심리로 열린 고(故) 이복영(사건 당시 59세)씨와 고(故) 이경운(당시 73세)씨의 재심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복영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이경운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1983년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1984년 2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 받았다. 같은 해 7월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1년,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월,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이경운씨와 이복영씨의 1984년 7월 5일 항소심 판결문(2020.4.2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경운씨와 이복영씨의 1984년 7월 5일 항소심 판결문(2020.4.2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두 사람의 유가족들이 앞서 2018년 재심을 신청했고 대구지법이 재심을 받아들이면서 재심 공판이 진행됐다. 하지만 선고를 앞두고 열린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달랐다.

검찰은 "피고인 이복영은 당시 증인들 진술을 살펴봤을 때 신빙성이 높지 않고, 고문한 사실도 비춰 무죄를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피고인 이경운은 당시 증인들이 다시 진술을 확인해줬고, 범죄의 다수가 약하지 않은 점을 비춰 원 판결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두 사람 법률대리인 이명춘 변호사(법무법인 정도)는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장기간 불법구금과 수사관들의 잠 안재우기, 주먹질, 손가락에 연필 끼우기 등 고문, 가혹행위를 못이긴 허위자백에 기초한 공소"라며 "이 같은 과정으로 수집된 증거들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에  두 사람 모두 무죄"라고 최종 변론했다. 

대구지방법원(2020.4.2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지방법원(2020.4.2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또 "두 사람의 지인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수사기관이 받은 진술서에 대해 이번 재심 공판에 참석한 증인 대다수가 북한 찬양이나 대한민국 비방, 통일 방안 등 피고인들의 당시 발언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 '공소 사실과 같은 내용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면서 "유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니 원심을 파기하고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재심 선고 기일은 오는 6월 5일이다. 앞서 같은 사건에 연루돼 '국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을 산 박종덕, 함종호, 손호만, 안상학씨 등 5명은 재심을 통해 지난해 36년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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