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민변, "망루 출입·물품반입 통제는 감금죄...동인동 재개발조합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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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권한 없어"...오는 30일 '감금·강요죄'로 경찰에 고발 / 조합 "통제하지 않았다"
전철연 '긴급구제' 신청→국가인권위 "보고서 내부 검토 중...다음주 결과 나올 것"

 
대구 민변이 동인동 재개발 조합을 감금죄, 강요죄로 고발한다. 권한이 없음에도 재개발 반대 농성을 벌이고 있는 옥상 망루의 출입과 물품 반입을 통제했다는 주장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대구 민변, 지부장 이승익)'는 오는 30일 오전 감금죄(형법제276조1항)과 강요죄(형법제37장) 혐의로 동인3-1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박모씨를 대구중부경찰서에 고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재개발 조합이 설치한 컨테이너 2대가 니나빌딩 출입구를 막고 있다 (2020.4.28) / 사진. 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재개발 조합이 설치한 컨테이너 2대가 니나빌딩 출입구를 막고 있다 (2020.4.28) / 사진. 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류제모 대구 민변 사무국장은 "조합은 건물의 소유권만 가지고 있음에도 점유권을 가진 철거민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 감금죄에 해당한다. 또 권한이 없는데도 물품 반입을 막는 것은 강요죄로 볼 수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동인3-1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5일부터 대구시 중구 동인동 니나빌딩 5층 옥상에 지어진 망루로 올라가는 물건을 통제하고 있다. 물, 우유, 공장제 음식과 일부 의약품은 올려 보내주지만 조리한 음식,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등은 반입을 막고 있다. 또 건물 출입구에 조합이 설치한 컨테이너를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이 지키고 있어 사실상 출입도 자유롭지 않다.

망루는 지난 24일부터 29일 오후 현재까지 수도와 전기가 끊긴 상태다.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조사관 2명이 지난 28일 현장을 찾아 인권 침해여부를 조사한 뒤 대구중부경찰서에 수도·전기 연결과 보조배터리 지급 등을 요청했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을 설득하고 있지만 건물주가 조합인 이상 강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국철거민연합 대구 회원들은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을 했다. 국가인권위는 보고서를 내부 검토한 뒤 다음주쯤 긴급구제 여부를 결정한다. 인권위가 긴급구제 사건으로 인정하면 피진정기관인 대구시, 중구청, 대구중부경찰서에 철거민들을 구제할 것을 권고하게 된다.

조합장 박씨는 "출입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다. 농성자들이 망루에서 내려오고 싶으면 내려올 수 있다. 일부 물건의 반입을 막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전기와 수도는 명도집행 과정에서 파손된 것이다. 철거할 건물에 전기와 수도를 다시 연결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망루에는 지난달 29일부터 32일째 집주인 5명과 전국철거민연합 회원 10여명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재개발 과정에서 시세보다 땅값이 낮게 책정돼 생계유지가 어려워졌다며 이주대책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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