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로 철거민 망루 농성장 건물 입구를 막은 동인동 재개발 조합장이 "감금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류제모(45.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민변 대구지부) 사무국장과 장지혁(36)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은 30일 동인3-1지구주택재개발조합장 박모씨를 '감금죄(형법 제276조제1항)'와 '강요죄(형법 제324조)'로 대구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민변 대구지부와 대구참여연대 등 15개 시민단체는 이날 고발장 접수에 앞서 대구중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자들 망루 건물 출입과 음식 반입을 통제하는 재개발 조합과 이 같은 폭력적인 강제집행을 방치하는 경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경찰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한다"며 "농성자들이 최소한의 음식, 물, 의약품의 수급이 가능하도록 경찰은 도와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로교통법 72조'는 경찰에게 도로 위 인공구조물(컨테이너)을 제거해야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도로 교통에 방해가 되고 있는 컨테이너 2동을 철거하도록 경찰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만약 조합이 농성자들에 대한 고사 전략을 포기하고 컨테이너와 용역을 통한 감금과 물품 반입 통제를 푼다면 언제라도 고발을 취하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경찰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한다"며 "농성자들이 최소한의 음식, 물, 의약품의 수급이 가능하도록 경찰은 도와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로교통법 72조'는 경찰에게 도로 위 인공구조물(컨테이너)을 제거해야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도로 교통에 방해가 되고 있는 컨테이너 2동을 철거하도록 경찰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만약 조합이 농성자들에 대한 고사 전략을 포기하고 컨테이너와 용역을 통한 감금과 물품 반입 통제를 푼다면 언제라도 고발을 취하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류제모 민변 대구지부 사무국장은 "용산참사를 방불케하는 위험한 강제집행에 이어 재개발 조합은 건물 출입구를 막고 음식물 반입과 농성자들의 출입까지 통제하고 있다"며 "이 같은 야만적인 현장을 묵과할 수 없다. 대구중부경찰서장은 공권력을 발동해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장지혁 정책팀장은 "동인동 철거는 사회적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현장인데도 폭력적인 강제집행을 중재하고 개입해야할 경찰들은 상황을 방치하고만 있다"며 "적극적으로 현장에 개입하라"고 촉구했다.
민변 대구지부 소속 백수범(43.법률사무소 조은) 변호사도 "법원의 강제집행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해선 안 된다"며 "경찰은 공권력을 발휘해 상황을 해결하라"고 말했다.
한편 니나빌딩 전 건물주 등 동인3-1지구 집주인 5명과 전국철거민연합 회원 10여명은 지난달 29일부터 33일째 "시세보다 땅값이 낮게 책정돼 생계유지가 어려워졌다"며 "이주대책과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며 망루에서 농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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