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대구 '동인동 재개발' 망루 농성을 벌이고 있는 철거민들에 대한 '긴급구제' 여부를 오는 7일 결정한다.
국가인권위 조사총괄과 담당자는 6일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장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다"며 "7일 긴급구제 결정 여부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철거민들이 긴급구제를 신청한지 열흘만에 결과가 나오는 셈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동인동 재개발 지역 철거민들과 전국철거민연합 회원들은 "동인동 재개발 조합이 망루가 있는 대구시 중구 동인동3가 니나빌딩 입구를 컨테이너로 막고 경비용역을 배치해 물과 음식이 올라오는 것을 통제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긴급구제가 결정되면 인권위는 피진정인인 대구 중구청장, 대구 중부경찰서장, 동인동 재개발 조합장 등에게 재개발 망루 농성자들에 대해 음식이나 물 등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게 된다. 다만 인권위가 긴급구제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고 권고도 강제사항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에 따르면 긴급구제는 "조사대상에 대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이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될 경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등을 권고하는 조치"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39일째 망루농성이 이어지면서 철거민들의 심각한 영양결핍이 우려된다"며 "그럼에도 인권위는 신청한지 열흘이 되도록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망루 철거민들에 대해 즉각 긴급구제 권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창호(47)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철거민들은 이미 열흘 전에 긴급구제 신청을 했지만 인권위는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이름만 긴급인 늑장대응"이라고 지적했다. 김승무(53) 인권실천시민행동 대표는 "재개발 조합이 폭력적인 강제집행에 이어 물과 음식마저 통제하는데도 관계 기관들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인권위는 지금 당장 긴급구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니나빌딩 전 건물주 등 동인3-1지구 집주인 5명과 전국철거민연합 회원 10여명은 지난달 29일부터 39일째 "시세보다 땅값이 낮게 책정돼 생계유지가 어려워졌다"며 조합에 "이주대책과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며 망루에서 농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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