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쓰면 벌금 3백만원?...대구시에 항의 빗발 "협박, 철회"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0.05.0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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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시장 "마스크 의무화" 담화→행정명령 발동 13일부터 대중교통·공공시설서 미착용 시 벌금형
시민들 SNS에 비판 봇물 "자발적으로 잘 하는데 과도한 처벌"...대구참여연대 "기본권 제한, 권위적"


대구시가 마스크를 안쓰면 3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겠다는 발표를 하자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5일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 생활방역 정책에 보폭을 맞추되 대구 상황에 맞게 정부보다 한층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며 '7대 기본생활수칙'을 발표했다. ▲증상이 있으면 빨리 코로나 검사 받기 ▲마스크 착용 생활화 ▲30초 손씻기·손소독 자주하기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거리 ▲매일 2번 이상 환기·소독 ▲집회·모임·회식 자제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5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담화문을 발표했다 / 사진.권영진 시장 페이스북
권영진 대구시장이 5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담화문을 발표했다 / 사진.권영진 시장 페이스북
'코로나19 7대 생활기본수칙' / 사진.대구시
'코로나19 7대 생활기본수칙' / 사진.대구시

문제가 된 부분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다. 권 시장은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공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한다"며 "앞으로 일주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고등학교 3학년 개학이 시작되는 오는 13일부터 강력히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권 시장이 행정명령 발동을 통해 지역 고3 학생들이 등교 수업하는 오는 13일부터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대중이 사용하는 공공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의미다. 대구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를 행정명령 발동 근거로 들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공중위생에 관계 있는 시설과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같은 법 제80조는 해당 명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벌금형을 통해 마스크 쓰기를 시민들에게 강제하는 경우는 대구가 처음이다.

권 시장 페북에 마스크 벌금 3백만원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 댓글 수백개가 달렸다 / 2020.5.6 캡쳐
권 시장 페북에 마스크 벌금 3백만원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 댓글 수백개가 달렸다 / 2020.5.6 캡쳐
이 같은 발표 하루만에 시민들의 비판이 봇물을 이뤘다. 권 시장 페이스북에는 수백개 비판 댓글이 달렸다. 6일 한 시민은 "사태 초기 신천지에 대한 행정명령을 아낄땐 언제고 40여일만에 텔레비전에 얼굴을 비추면서 이제 와 일하는 척을 한다"며 "마스크 안쓰면 처벌하신다구요? 너무 과도한 처벌입니다. 시장님부터 브리핑할 때 마스크 쓰고 발표하세요"라고 항의했다. 또 다른 시민은 "지금까지 조용히 있다가 이제와서 왜 이러냐. 왜 처벌을 먼저 생각하느냐. 시민들이 마스크를 저렴한 가격에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먼저 아니냐"고 지적했다. 다른 시민도 "전국이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는데 대구 혼자 방역을 강화한다"며 "소 잃고 외양간 수리"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이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잘 쓰고 있는데 그건 보이지 않냐. 제발 좀 시민들 더 힘들게 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와 뒷북인거 본인도 알죠? 뭐가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생각 좀 하자"고 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지금까지 방역에 잘 협조한 시민들을 행정명령 대상으로 여기는 권위주의적이고 일방적인 방침"이라며 "벌금형 행정명령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장지혁 정책부장은 "시민들의 기본권 행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시민들을 상대로 한 협박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인권운동연대와 인권시민실천행동 등 대구지역 인권·시민단체는 오는 8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시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시민들에 대한 모욕적인 마스크 미착용 행정명령 추진은 시민을 계도와 통제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대착오·반인권적 행정"이라며 "헌신적인 시민들의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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