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마스크를 안쓰면 3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겠다는 발표를 하자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5일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 생활방역 정책에 보폭을 맞추되 대구 상황에 맞게 정부보다 한층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며 '7대 기본생활수칙'을 발표했다. ▲증상이 있으면 빨리 코로나 검사 받기 ▲마스크 착용 생활화 ▲30초 손씻기·손소독 자주하기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거리 ▲매일 2번 이상 환기·소독 ▲집회·모임·회식 자제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이다.
권 시장이 행정명령 발동을 통해 지역 고3 학생들이 등교 수업하는 오는 13일부터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대중이 사용하는 공공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의미다. 대구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를 행정명령 발동 근거로 들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공중위생에 관계 있는 시설과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같은 법 제80조는 해당 명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벌금형을 통해 마스크 쓰기를 시민들에게 강제하는 경우는 대구가 처음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지금까지 방역에 잘 협조한 시민들을 행정명령 대상으로 여기는 권위주의적이고 일방적인 방침"이라며 "벌금형 행정명령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장지혁 정책부장은 "시민들의 기본권 행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시민들을 상대로 한 협박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인권운동연대와 인권시민실천행동 등 대구지역 인권·시민단체는 오는 8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시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시민들에 대한 모욕적인 마스크 미착용 행정명령 추진은 시민을 계도와 통제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대착오·반인권적 행정"이라며 "헌신적인 시민들의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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