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대구 동인동 망루 농성장 철거민들에 대한 긴급구제 권고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오는 8일 피진정기관인 대구 중구청과 대구 중부경찰서 등에 동인동 망루 농성을 벌이고 있는 철거민들에 대한 긴급구제를 권고할 예정이다. 다만 정확한 권고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인권위에 진정을 넣은 전철연 회원은 "현재 망루 농성자들은 수도가 연결되지 않아 씻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내일 인권위 권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권위법 제48조에 따르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이어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우려될 경우 피진정인에게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를 권고할 수 있다. 권고에 강제성은 없다.
양측은 보상비, 이주대책 등 쟁점 사안과 관련해 이날 오후 1시쯤 면담을 나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들은 오는 9일 오전 11시쯤 다시 만나 면담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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