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대구 '동인동 망루' 철거민 긴급구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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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피진정기관인 '대구중구청·대구중부경찰서'에 식수·음식 등 지급하도록 '긴급구제' 권고 결정

 
국가인권위원회가 대구 동인동 망루 농성장 철거민들에 대한 긴급구제 권고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오는 8일 피진정기관인 대구 중구청과 대구 중부경찰서 등에 동인동 망루 농성을 벌이고 있는 철거민들에 대한 긴급구제를 권고할 예정이다. 다만 정확한 권고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 / 출처.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 / 출처.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앞서 4월 27일 망루 농성자들과 전국철거민연합 회원들이 "재개발 조합이 식수와 음식, 전기 배터리 등의 반입을 통제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한지 열흘 만이다.

인권위에 진정을 넣은 전철연 회원은 "현재 망루 농성자들은 수도가 연결되지 않아 씻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내일 인권위 권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권위법 제48조에 따르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이어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우려될 경우 피진정인에게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를 권고할 수 있다. 권고에 강제성은 없다.
 
40일째 망루 농성을 벌이고 있는 철거민들(2020.4.25)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40일째 망루 농성을 벌이고 있는 철거민들(2020.4.25)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철거민들은 지난 3월 29일부터 40일째 "합리적인 보상과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망루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조합은 지난 달 25일 동인3-1지구 철거민 5명과 전국철거민연합 회원 등 10여명이 망루 농성을 벌이고 있는 대구시 중구 동인동3가 니나빌딩 출입구를 컨테이너 2동으로 막고 경비용역직원을 배치해 농성장에 올라가는 물과 음식을 통제했다. 수도와 전기도 끊겼다.

양측은 보상비, 이주대책 등 쟁점 사안과 관련해 이날 오후 1시쯤 면담을 나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들은 오는 9일 오전 11시쯤 다시 만나 면담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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