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택시기사, 24m 철탑 고공농성..."30명 해고 위기, 고용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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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교통 노동자 박상태씨 1일 경산시민운동장 조명탑에 올라..."전원 재고용" / 사측 "절차 맞게 처리 중"


경북 경산지역의 50대 택시기사가 "고용 승계"를 촉구하며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1일 오전 4시부터 경산지역의 한 택시업체 소속 택시기사 노동자인 박상태(57)씨가 경북 경산시 상방동 경산시민운동장네거리 24m 조명 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박씨는 경산시청에 ▲경산시민협동조합택시의 택시기사 30명 해고 위기 해결 ▲택시 면허 취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응급상황에 대비해 조명탑 밑에는 에어메트가 설치됐고 소방차량 1대가 대기 중이다.
 
경산 택시기사 박상태씨가 24m 철탑에서 고공농성 중이다 (2020.6.1)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경산 택시기사 박상태씨가 24m 철탑에서 고공농성 중이다 (2020.6.1)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경산시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경산시민협동조합택시 말을 종합하면, 택시회사 경산교통은 지난 1일 협동조합 경산시민협동조합택시에 사업을 양도했다. 이 과정에서 협동조합은 재고용 조건을 이유로 택시기사들에게 경산교통에 사직서를 내라고 요구했다. 택시기사 120여명 중 90여명은 사직서를 냈지만 30명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재고용 시켜주지 않을 것을 우려한 탓이다.

이후 경산시민협동조합택시는 지난 19일 사직서를 내지 않은 30명을 뺀 채 차량 운행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지난 30일 택시기사들은 사직서를 낼테니 고용 승계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어 박씨는 1일 "전원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경산지부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이와 관련해 1일 오후 2시 경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측을 규탄했다. 노조는 "경산교통이 경산시민협동조합택시로 전환하면서 대표, 관리자, 택시영업권은 유지하고도 노동자 30명은 길거리로 쫓아냈다"며 "재고용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집회 후 시청에서 고공농성장까지 행진하며 "전원 고용 승계", "협동조합 설립 취소"를 촉구했다.

김재주 택시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2020.6.1)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김재주 택시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2020.6.1)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택시기사 무더기 해고 철회 전원 고용 승계하라" 규탄대회' (2020.6.1)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택시기사 무더기 해고 철회 전원 고용 승계하라" 규탄대회' (2020.6.1)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김재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은 "협동조합은 노동자들을 핍박해 20m 하늘길로 오르게 만들었다"면서 "경산시청도 지역 노동자들의 대규모 해고 위기와 관련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배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노동자들이 힘든 시기에 협동조합은 사실상 해고를 자행했다"며 "경산시청은 사측의 사업 면허를 취소하라"고 말했다. 최기석 민주노총 경산지부 조직국장은 "퇴사를 하면 근로계약을 맺겠다는 협동조합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면서 "협동조합은 사직서 접수와 근로계약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협동조합은 이날 '경산교통 퇴사자에 한해서 입사서류를 제출하면 15일 내에 고용한다. 다만 일부종사자는 차량 고장이나 출고지연으로 (고용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내용의 고용이행 확인서를 경산시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사직서가 수리돼야만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경산시는 사직서와 입사서류 동시 처리가 원칙이라며 고용이행 확인서를 반려할 방침이다. 
 
박상태씨가 고공농성 중인 조명탑(2020.6.1)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박상태씨가 고공농성 중인 조명탑(2020.6.1)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김정기 경산시 교통행정팀장은 "경산시는 당초 협동조합에 사직서와 입사서류를 동시에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 같은 고용이행 확인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때문에 "협동조합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수리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경산시가 신고수리 취소를 하게 되면 협동조합은 택시를 운행할 수 없게 된다.

경산시민협동조합택시 한 관계자는 "절차에 맞게 처리 중"이라며 "재고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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