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최상류에 있는 아연제조공장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가 또 무더기 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9일, 지난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영풍제련소를 상대로 펼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장부지 내 카드뮴 농도는 수질기준을 초과한 최대 33만2,650배, 하천변에서는 1만6,870배로 나타났다. 또 대기오염물질은 배출허용기준의 최저 1.3배에서 최대 9.9배를 넘긴 것으로 적발됐다.
물환경보전법 제15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하천법 제33조,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등 모두 11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추가 조사 이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지난 2018년 대기오염물질 측정 조작과 2019년 폐수배출 처리시설 불법 운영 적발에 이어 2020년에 세번째로 법 위반이 적발된 셈이다. 당시 환경부는 영풍제련소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이행기관인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가 아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제련소 공장은 여전히 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해 영풍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점검에서 또 다시 지적을 받은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오염제로라는 목표를 이뤄나가도록 앞으로 혼심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환경부의 영풍제련소 120일 조업정치 처분이 과도하다며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위는 오는 10일 안건 채택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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