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공무원들에게 지급된 긴급생계자금을 환수 조치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도 검토한다.
대구시는 "현재 긴급생계자금을 받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3,928명에 대해 환수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도 검토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대구시는 우선 밝혀진 3,928명에 대해 이번 달까지 환수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12일까지 환수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2주 가량 이의신청을 받은 뒤 납입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환수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도 검토한다.
백동현 대구시 혁신성장국장은 "지급 자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환수 공문을 보냈는데 따르지 않는다면 공무원으로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징계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이 지시를 따르지 않아 업무 추진에 차질을 준 경우 견책에서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자발적으로 환급한 대상자는 120여명으로 전체의 약 3%다.
대구시 공무원들의 부정수급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의 비판도 이어졌다.
대구경제정의실천연합은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대구시는 긴급생계자금 지급 기준과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권영진 대구시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인적 쇄신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도 지난 8일 "행정불통과 불신을 심화시킨 대구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구시는 담당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대구시는 관리 부실로 부정수급 환수 등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다"며 "대구시의 컨트롤타워가 난맥을 빚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같은 날 "대구시는 마땅한 책임을 지고 사태 수습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며 ”부정수급분을 빨리 환수해 취약계층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9일 열린 코로나19 극복 대구시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며 "시장으로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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