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평등 조례' 통합당 반대로 무산...'성문란' 황당 주장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0.06.1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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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교육위 찬반 '4대 1' 부결..."성문란 나라 망한다", "성평등 아닌 양성평등, 제3의 성 안돼"
대표 발의자 민주당 이진련 "N번방·스쿨미투 해결하자는데 황당 주장...아쉽다, 성인식 개선 절실"


대구 첫 성평등 조례가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상임위원회 문턱 조차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19일 확인한 결과,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우근)는 더불어민주당 이진련(45.비례대표) 의원 등 민주당 강민구, 김동식, 김성태, 김혜정, 통합당 박갑상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활성화 조례안'을 지난 18일 상정해 찬반 표결 끝에 반대 4표 찬성 1표로 부결시켰다.

"성평등 조례 반대" 강성환, 전경원, 송영헌, 박우근 교육위 의원들(2020.6.18) / 사진.대구시의회
"성평등 조례 반대" 강성환, 전경원, 송영헌, 박우근 교육위 의원들(2020.6.18) / 사진.대구시의회

교육위원 전체 5명 중 박우근(67.남구 제1선거구) 위원장과 전경원(48.수성구 제3선거구) 부위원장, 강성환(65.달성군 제1선거구) 위원 등 통합당 의원들과 통합당 전신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무소속 송영헌(63.달서구 제2선거구) 위원 등 '보수 의원' 4명 모두 성평등 조례에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이진련 의원 홀로 찬성해 표 대결에서 졌다. 대구 첫 성평등 조례는 본회의에 가지도 못하고 폐기됐다.

통합당 의원들은 당시 회의에서 여러 이유로 조례 제정을 반대했다. 최근 이 조례를 놓고 일부 특정 기독교 단체의 '조례 반대' 여론을 이유로 들거나, 성평등 조례가 제정될 경우 성적인 문란과 타락이 있을 것이라는 다소 황당한 논리로 반대한 의원들도 있었다.

장성환 통합당 의원은 "로마가 왜 망했냐. 성이 문란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았냐"며 "성(性)평등과 양성(兩性)평등은 차이가 있다. 남성과 여성이 양성이다.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 제4의 성도 있다고 보는 것인데 이런 조례는 제정해선 안된다"고 조례 제정 반대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조례 대표 발의자인 이진련 의원에게 "조례를 철회할 용의는 없냐"고 따졌다.

"동성애, 퀴어축제 옹호...헌법은 양성평등, 성평등 조례 반대"(2020.6.1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동성애, 퀴어축제 옹호...헌법은 양성평등, 성평등 조례 반대"(2020.6.1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송영헌 무소속 의원도 같은 이유로 반대했다. 그는 "사회법은 양성평등인데 성평등은 '차별금지법' 단계에 있는 것 아니냐"면서 "성적인 타락과 비윤리, 비도덕적인 길로 내모는 것으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성평등 조례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니 철회가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성평등 용어를 문제 삼은 의원도 있었다. 남성과 여성만을 규정한 '양성평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굳이 왜 모든 성적 지향을 허용하는 듯한 '성평등' 단어를 조례 제목으로 사용했냐는 불만이다.

전경원 통합당 의원은 "해당 조례는 상위법 '양성평등기본법'을 배경으로 하면서 왜 혼란을 주는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쓰는지 알 수 없다"며 "개념은 비슷하나 사회통념상 성평등은 개인 성적 지향 선택을 존중하고, 생물학적 성별 이외 정체성을 허용하는 것까지 포함하지 않냐.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박우근 통합당 의원은 "참고로 조례 반대 의견은 265건 접수됐지만 찬성 의견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성평등 조례안 발의 이유를 설명하는 민주당 이진련 의원(2020.6.18) / 사진.대구시의회
성평등 조례안 발의 이유를 설명하는 민주당 이진련 의원(2020.6.18) / 사진.대구시의회

이에 대해 이진련 민주당 의원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최근 N번방, 스쿨미투 등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비롯해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회적인 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평등한 교육을 하자고 발의했는데 조례가 무산돼 아쉽다"며 "왜곡된 성인식 개선이 절실하다는 것을 이번에 또 깨달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단체의 반대도 있었지만 찬성하는 학부모들과 학생들도 많았다"면서 "성평등을 이야기하는데 조례에도 없는 성문란과 제3의 성 등 황당한 주장을 해 어이가 없었다"고 했다.

한편 대경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금이 성평등 조례 제정 적기"라고 지난 17일 논평에서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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