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8년만에 '총장 직선제'...학생·비정규노조는 법적 대응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0.06.2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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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 19대 총장 선거 '온라인 투표', 교수 9명 후보 등록
교수 80%·기타 15%·학생 5%·비정규직 0% '투표 반영율' 논란
총학·노조, 규정 무효 소송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평등권 침해"


경북대학교가 8년 만에 총장 직선제를 치른다. 후보들은 등록을 마치고 선거 운동에 들어간다.

22일 경북대 교수회(의장 박만)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 김규원)는 제19대 총장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9명 전원과 첫 모임을 갖고 "깨끗한 선거 운동을 치르는 것에 모두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경북대 본관 앞 비정규 교수노조 '총장 선거 투표율 규탄' 농성(2020.6.22) / 사진.비정규 교수노조
경북대 본관 앞 비정규 교수노조 '총장 선거 투표율 규탄' 농성(2020.6.22) / 사진.비정규 교수노조
제19대 경북대 총장선거 입후보자 9명과 총추위원장, 교수회 의장(2020.6.22) / 사진.경북대 교수회
제19대 경북대 총장선거 입후보자 9명과 총추위원장, 교수회 의장(2020.6.22) / 사진.경북대 교수회

제19대 총장 선거 후보는 이예식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손창현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권오걸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양승한 기계공학부, 문계완 경상대학 경영학부, 장태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감신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윤재석 인문대학 사학과, 홍원화 건축학부 교수 등 9명(기호 순번)이다. 

선거 운동은 앞으로 23일 동안 펼쳐진다. 오는 26일 1차 후보 공개토론회, 7월 3일 2차 토론회, 7월 10일 3차 토론회가 열린다. 본 선거는 7월 15일이며 100%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선거 당일 후보 합동 연설회 후 오전 11시 1차 투표, 오후 4시 2차 투표가 진행된다. 결과는 당일 발표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를 도입한지 8년 만에 다시 총장을 직선제로 뽑게 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2순위 총장 사태' 등 간선제 폐해를 겪으면서 직선제를 부활시켰다.  

'총장 선거 중단 소송 돌입' 비정규 교수노조, 총학생회 기자회견(2020.6.16) / 사진.비정규 교수노조
'총장 선거 중단 소송 돌입' 비정규 교수노조, 총학생회 기자회견(2020.6.16) / 사진.비정규 교수노조
총학생회와 비정규 교수노조가 내건 "불공정 총장 선거" 현수막(2020.5.14) / 사진.비정규 교수노조
총학생회와 비정규 교수노조가 내건 "불공정 총장 선거" 현수막(2020.5.14) / 사진.비정규 교수노조

하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투표 반영 비율 탓이다. 교수회가 정한 총장 선거 규정을 보면, 투표 반영율은 교수 80%, 교직원과 조교 15%, 학생은 고작 5%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교수 600여명의 투표권은 아예 없다. 때문에 이들은 선거 규정에 문제가 있다며 대학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경북대분회(분회장 이시활)와 경북대 총학생회 등 4개 단체 소속 34명은 김상동 총장을 상대로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 규정 무효 확인 소송'과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6일 대구지법에 냈다. 본안 소송인 무효소송에 앞서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일단 내달 치러질 총장 선거를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가처분 심문기일은 내달 2일이다.

소장에서 이들은 "'고등교육법'상 학교 운영에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의사가 동등하게 반영돼야 하지만 현재 선거 규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심각한 평등권 침해, 학교 운영 참여할 권리 침해, 선거 운동 자유와 알권리 침해를 전제한 하자 있는 규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시활 경북대 비정규직 교수노조 분회장은 "국립대학의 총장 임용 후보자 선출은 민주주의의 실험장이자 교육의 장"이라며 "하지만 경북대는 잘못된 규정으로 학생 투표권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뿐더러 비정규직 교수들에 대해서는 투표권을 박탈해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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