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임차할 때 집주인이 여러명이라면 차후에 문제가 생길 경우 법률관계가 복잡해 질 것 같아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주택 등의 소유자가 여러명인 경우는 대부분 공유관계인데, 공유관계인 부동산을 임차할 때 실제로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공유관계에 있는 부동산을 임차할 때 임대차의 적법여부와 이에 따른 부동산의 반환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카드뉴스를 통하여 공유관계에 있는 부동산을 임차할 경우 주의할 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평화뉴스는 일상의 많은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쓰는 <생활법률 카드뉴스>를 연재합니다.
카드뉴스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제작으로 다양한 주제의 법률문제를 짚어가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평화뉴스 / 법률 문의. 우리하나로 053-756-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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