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을 받은 대구시 공무원 중 비정규직들은 환수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구시는 1일 생계자금을 받은 대구 공무원과 공공기관, 대학병원, 사립학교·유치원 직원 등 3,928명 중 비정규직 공무원과 의료현장 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생계자금 환수나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혁신성장과 한 팀장은 "고용이 불안하고 보수(報酬)가 적은 비정규직 공무원들과 지역 병원, 유치원 등 코로나 현장에서 고생한 이들에 대해서는 환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어려운 생계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환수와 징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생계자금을 수령한 ▲대구시 공무원 74명 중 40여명이 시간선택제나 임기제 등 계약직 신분의 다소 소득이 낮은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환수가 시작되자 속앓이를 했다. 온라인 신청 당시 공지가 불분명했고 고용과 소득에 있어 정규직에 비해 불안한데 환급에 이어 징계까지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불만이다. 3~6개월짜리 단기계약자, 주 15시간~주 35시간의 월급 100만원도 못 버는 저소득층이라는 주장이다. ▲대구의료원과 대학병원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사립유치원 교사 등 현장에서 고생하거나 임금삭감을 감내한 노동자들도 포함돼 이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들은 '대구시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위원장 김태일)'에 이의신청을 했고, 서민생계위는 지난 30일 관련 심의를 열어 환수 대상에서 이들을 제외하라고 대구시에 권고했다. 대구시는 이를 수용해 비정규직 40여명과 대학병원 종사자 620여명, 사립유치원 직원 640여명 등 노동자 1,200여명은 환수 대상에서 제외했다. 징계도 철회됐다. 나머지 환수 절차는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 환수율은 89.1%다.
서민생계위는 권고문에서 "코로나 최일선 현장에서 헌신한 주역들에 대한 최소한의 대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고용과 보수가 불안정한 비정규직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창현 전공노 대경본부장은 "헌신했는데 집단적으로 부패한 공무원으로 만든 대구시의 무능한 행정을 규탄한다"며 "다른 지자체처럼 재난 시기에 시민 모두에게 지원금을 줬다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선별하면서 문제를 만든 건 대구시"라고 비판했다. 또 "비정규직 공무원에 대해 환수 이상을 넘어 징계를 밟았던 것도 대구시의 무책임"이라며 "징계를 한다면 정책 시행자를 징계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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