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갓갓' 첫 재판 "공소사실 모두 인정"...여성단체 "강력 처벌"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0.07.02 19:0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성착취영상 3,762개 제작·텔레그램 유포 등 12개 혐의...내달 13일 2차 공판
대구경북 105개 여성단체 "봐주기 판결·솜방망이 처벌 안돼, 디지털성착취 범죄 완전 종식을"


성착취영상 3,762개를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문형욱(24) '갓갓'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렸다. 여성계는 "디지털성범죄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부장판사 조순표)은 2일 문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문씨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제작·배포)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영상 구할 수 있나요?"...n번방 규탄 기자회견(2020.6.11) / 사진.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
"영상 구할 수 있나요?"...n번방 규탄 기자회견(2020.6.11) / 사진.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

첫 공판에서 문씨와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채택된 증거와 관련해서도 공범 진술을 제외한 모든 증거를 인정했다. 이어 검찰은 문씨에 대한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이날 재판부에 요청했다. 2차 공판은 오는 8월 13일 오전 11시 안동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씨는 경찰 수사 결과 2017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아동, 미성년자 등 여성들을 상대로 1,275차례에 걸쳐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게 하고 해당 동영상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아동과 미성년자 피해자는 모두 21명에 이른다. 또 스마트폰 문자앱 텔레그램에서 'n번방(엔번방)'을 닉네임 '갓갓'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며 3,762개의 성착취영상물을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공범 6명과 공모해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뒤 성착취영상물을 만들었다. 공범 6명 중 5명은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자인 미성년자들의 부모 3명에게 성착취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가했고, 지난 2018년 11월에는 2명의 피해자에게 본인 몸에 흉기로 직접 상해를 가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장내자" 기자회견(2020.4.9) / 사진.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
"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장내자" 기자회견(2020.4.9) / 사진.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
"텔레그램 n번방 처벌하라" 대구지법 앞 기자회견(2020.3.2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처벌하라" 대구지법 앞 기자회견(2020.3.2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지역 여성계는 "디지털성범죄 종식을 위해 강력 처벌하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과 포항여성회 등 105개 지역 여성단체는 2일 성명을 내고 "전국적인 관심이 쏠릴 이 때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텔레그램 성착취범 갓갓 문형욱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재판부는 더 이상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선 안된다"고 밝혔다.

또 "이번 기회에 재판부가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디지털성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가해자에게 온정을 베풀면 같은 사건은 반복될 것"이라며 "사법부는 디지털성범죄 완전 종식을 위해 엄중한 잣대로서 갓갓 문형욱을 처벌하고 피해자들 보호에 앞장 서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