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패싱', '경기파워'...신문윤리위 "지역정서 과도하게 부추긴 신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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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경북도민일보·경기일보 '주의' 결정..."과장·왜곡, 설득력 떨어지거나 사실관계 맞지 않다"


지역 현안사업이나 정치인과 관련해 '포항패싱', '경기파워' 등의 제목을 단 일간신문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 6월 기사심의에서 <경북도민일보>와 <경기일보>를 비롯한 전국 일간신문의 기사 44건에 대해 '경고'(2건)와 '주의'(42건) 결정을 내렸다.

경북도민일보는 5월 8일자 1면 「결국 '정치적 입김'에 밀렸다…'포항패싱' 사실로」 기사의 제목이, 경기일보는  5월 12일자 4면 「'51석 경기파워'…차기 국회의장 '김진표 대세론' 천군만마」 기사의 제목이 각각 '주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이들 기사에 대해 월간 <신문윤리> 6월호(제248호)에서 "지역정서 과도하게 부추긴 제목"이라고 지적했다.

<경북도민일보> 2020년 5월 8일자 1면
<경북도민일보> 2020년 5월 8일자 1면

경북도민일보는 이 기사에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후보지에서 포항이 탈락한 것과 관련한 정치권 등의 반응을 전하면서 「결국 '정치적 입김'에 밀렸다…'포항패싱' 사실로」라는 제목을 달았다.

신문윤리위는 그러나 "기사 본문을 보면 '정치적 입김에 밀렸다'고 이야기한 것은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와 지역구 김정재·김병욱 당선자의 말뿐이고, 6면의 관련 기사에 지역사회단체로 구성된 포항지역발전협의회가 '정치적 고려가 작용된 것'이라고 주장한 내용까지 감안하더라도 역시 주장일 뿐"이라며 "더구나 이들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지역 정서에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1면과 6면 어디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들의 멘트 말고는 「정치적 입김에 밀렸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그런데도 신문은 제목에서 「정치적 입김에 밀렸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 기사는 강원 춘천, 전남 나주, 경북 포항, 충북 오창 등 4개 후보지 가운데 오창과 나주가 유력한 후보로 떠오른 이유와 포항이 고배를 마신 이유를 소개하며 『과기정통부는 포항이 3·4세대 2대로는 연구자들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고 탈락이유에 대해 언급했다. 또 정부는 이 기사가 보도된 당일인 8일 오전 최종 후보지로 오창이 선정됐다고 밝히면서 4개 후보지별 점수를 공개했는데, 청주 90.54점, 나주 87.33점, 춘천 82.59점, 포항 76.72점이었다.

신문윤리위는 "비록 점수 발표가 신문 발행 이후이기는 하지만, 포항이 받은 점수가 1,2위와 차이가 큰 것으로 볼 때 포항이 단순히 '정치적 입김'에 밀려 방사광 가속기 후보지에서 탈락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인사들의 주장을 근거로 이런 단정적인 제목을 단 것은 편집자가 기사 내용을 의도으로 과장하거나 왜곡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

<경기일보> 2020년 5월 12일자 4면(정치)
<경기일보> 2020년 5월 12일자 4면(정치)

경기일보 역시 기사의 제목 때문에 '주의'를 받았다.

경기일보는 「'51석 경기파워'…차기 국회의장 '김진표 대세론' 천군만마」 제목의 기사에서, 경기 출신의 김진표 의원과 충청 출신의 박병석 의원이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겨루고 있으며 △초선 당선인 △지역기반 △친문진영의 표심 등이 승패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 같은 제목을 달았다.

신문윤리위는 그러나 "기사 본문에서는 '김진표 대세론', '천군만마'와 같은 표현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에 『만약 경기지역 당선인들이 결집해 김 의원을 지지할 경우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결과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김 의원의 경우 이번 총선에서 경기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도내 격전지를 동분서주, 압승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경기지역 의원들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문장이 있으나, '경기지역 당선인들이 결집해 김 의원을 지지할 경우', '경기지역 의원들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전제와 가능성뿐이라는 것이 신문윤리위의 판단이다.

신문윤리위는 "아직 경기지역 의원들이 누구를 지지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김진표 대세론' 천군만마」란 제목을 단 것은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 제목은 편집자가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달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이 같은 보도는 신문의 정확성과 공정성, 나아가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기사와 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현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운영규정' 9조는 "같은 규정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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