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마지막 남은 대구 '칠성 개시장'...대구시, 어떻게?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0.07.0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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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란·구포' 지자체 강제폐쇄...대구시 공론화 1년째 10여곳 성업 "법개정 전 불가, 합동점검 등 노력"
동물단체, 복날 전 집회·1인시위·버스광고 "권 시장 '정리지시' 1년째 방관...불법도살 중단·폐쇄 이행"


전국 3대 개시장 중 마지막 남은 70년 대구 칠성 개시장에 대해 "폐쇄하라"는 목소리가 다시 나왔다.

대구동물보호연대(대표 오위숙),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6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학대 온상 칠성 개시장 폐쇄"를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촉구했다. 3개 동물단체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올해 초복 7월 16일, 중복 7월 26일, 말복 8월 15일 등 7~8월 복날 기간 동안 시청 앞 1인 시위, 도심 집회, 708번 시내버스 광고 등을 이용해 폐쇄를 요구한다.

"대구 칠성 개시장 폐쇄하라"...대구시청 앞 퍼포먼스(2020.7.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칠성 개시장 폐쇄하라"...대구시청 앞 퍼포먼스(2020.7.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당장 해도 꼴찌, 권영진 시장 폐쇄하라" 동물단체들 기자회견(2020.7.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당장 해도 꼴찌, 권영진 시장 폐쇄하라" 동물단체들 기자회견(2020.7.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들 단체는 "대구시는 무단 개도살 동물학대 온상 칠성 개시장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이냐"며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아 개도살을 자행하며 성업 중인 칠성 개시장에 대해 대구시는 이제 결단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권 시장은 지난 2019년 7월 19일 간부회의 중 '올해까지 칠성 개시장을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1년째 감감무소식 방관하고 있다"면서 "여러번 간담회를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단지 립서비스, 언론플레이만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복날 전 칠성 개시장은 '몸보신' 거짓말로 더러운 환경에 동물을 방치하는 등 비위생적 기준으로 무단 도살을 하고 있다"며 "대구시와 북구청은 무허가 축산물 유통을 제재 없이 방임하고, 허가 받지 않은 도축시설에서 상시로 벌어지는 동물 도살을 묵과하는 직무유기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오늘부터 권 시장의 제대로된 직무수행을 촉구하고자 단체 행동에 들어간다"면서 "권 시장이 불법도살 중단을 명령하고 폐쇄 약속을 지킬 때까지 계속 진실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위숙 대구동물보호연대 대표는 "타 지자체에 준하는 노력을 대구시가 다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동물단체 회원들의 대구시청 앞 '칠성 개시장 폐쇄' 1인 시위(2020.7.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동물단체 회원들의 대구시청 앞 '칠성 개시장 폐쇄' 1인 시위(2020.7.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부산도 성남도 했다. 대구도 할 수 있다" 개시장 철폐 대구 708번 버스 광고 / 사진.대구동물보호연대
"부산도 성남도 했다. 대구도 할 수 있다" 개시장 철폐 대구 708번 버스 광고 / 사진.대구동물보호연대

'칠성 개시장'은 대구 북구 칠성동1가 칠성원시장 중앙통로에 있는 전국 최대 규모 개시장 중 한 곳이다. 1950년 한국전쟁 후 70여년간 성업 중이지만 반려동물 문화 확산·동물권 확대로 존폐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3대 시장 중 성남 모란시장·부산 구포시장이 지자체·상인회·동물단체 협업으로 폐쇄한데 이어, 서울시가 마지막 개 도살장인 경동시장을 폐쇄한 후 지난해 서울시를 '개 도살 제로 도시'라고 선언하면서 유일하게 남은 칠성 개시장에 대해 지난해부터 대구지역에서도 폐쇄 공론화가 시작됐다.

권 시장도 그 취지에 동의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고, 북구청도 재건축 정비사업을 인가해 실질적으로 폐쇄가 진척되는 듯 보였다. 18개 개고기 취급 업소와 2개 도살장 등 점포 20여곳 중 일부는 공론화 이후 문을 닫기도 했다. 하지만 6일 확인한 결과 여전히 10여곳이 성업 중이었다.

대구시와 북구청은 나름대로 노력 중이라고 해명했다. 매월 2~3차례 합동점검을 하고 있고, 실제로 업주 몇 명은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하지만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않은 탓에 개시장을 강제 폐쇄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회에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이 통과되지 않아 폐쇄시키는 게 부담스럽다는 설명이다.

현행법상 개를 식용으로 키우는 것은 합법이다. 그러나 도축은 불법이다. 이 두 가지 모순을 없애기 위해 2018년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등 10명이 식용을 목적으로 개와 고양이를 도살하는 행위를 원천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대구시 경제국 농산유통과 동물관리팀 한 관계자는 "법망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정력을 통해 동물보호에 나서고 있지만 법 개정 전 폐쇄는 불가능하다"며 "다각도로 감독 중이니 기다려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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