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 시장도매인의 불.탈법 행위에 대한 대구광역시의 강력한 처분과 수산부류 체계 개편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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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 시장도매인의 불.탈법 행위에 대한
대구광역시의 강력한 처분과 수산부류 체계 개편을 요구한다.  


○○수산, 시정도매인으로 지정되기도 전에 위법행위 자행?

대구광역시가 지난해 3월, 대구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도매시장) 수산부류의 신규 시장도매인으로 선정한 ○○수산의 대표이사 등이 한 점포 당 5천만 원씩 총 1억을 받고 점포 2개를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소되었다고 한다. 이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면 ○○수산은 시장도매인으로 지정되기도 전에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위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시장도매인으로 선정된 ○○수산이 도매시장 점포를 주겠다며 돈을 받았다면 이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이는 시장도매인 지정 조건과 ○○수산이 대구시에 제출한 ‘시장도매인 지정각서 이행각서’를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수산을 신규 시장도매인으로 선정한 대구시의 ‘심사 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에는 기존 시장도매인 시장 승계, 조직 및 연력운영 계획 적정성, 시장도매인 운영 정상화(활성화)방안 제시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돈을 받고 점포를 내어주는 것은 이러한 항목과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산에 대한 시장도매인 선정은 취소 또는 유보되어야   

농안법에 따르면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의 출하자와 중개 매매자로부터 받은 수수료와 위탁수수료외의 명목으로 금전을 징수하는 것은 허가취소의 사유에 해당된다. 지정조건 또는 승인조건을 위반하는 것도 허가 취소 사유이다. ○○수산 대표이사 등이 피소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수산에 대한 시장도매인 선정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구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산 대표이사 등의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위법행위를 했다면 시장도매인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 최소한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수산에 대한 시장도매인 지정을 유보해야 한다.

대구시, 영업인에게 불법 임대료를 받은 △△수산에 경고 처분

임대료 수수, 영업인의 산지 수산물 수집 등 도매시장 수산부류 시장도매인의 불법 행위가 언론보도로 알려진 이후 시장도매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대구시가 불법 임대료를 받은 △△수산에게는 경고 처분을 하고, ◇◇수산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대구시가 ◇◇수산에 대한 수사의뢰를 한 이유는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적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농안법에 따른 검사의 한계에 기인하는 것이겠지만 ◇◇수산 또한 시장도매인-직원이 아닌 시장도매인-영업인 중심의 체계로 영업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식적인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시장도매인의 불법 금전 징수는 허가취소 사유이자, 형사처벌 대상  

영업인에게 임대료를 받은 △△수산에 대한 대구시의 처분이 경고에 그친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농안법에 따르면 영업인에게 불법으로 임대료를 받은 것은 허가취소 사유일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그리고 영업인에게 임대료를 받을 경우 거래물량, 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등의 공시가 허위일 가능성이 큰데 이 또한 시장도매인 취소 사유이다. 대구시는 △△수산에 대한 시장도매인 지정을 취소하고 형사고발해야 하는 것이다.  
    
업체별로 다른 대구시의 잣대. 대구종합수산에 또 다시 단전예고     

△△수산에 대해서는 봐주기식의 경고 처분을 한 대구시가 대구종합수산에는 또 다시 단전예고 조치를 하였다. 대구시가 단전을 예고한 시간은 7월 30일(목) 18시이고, 단전 대상은 영업장, 개별냉동창고, 공동냉동창고 등이다. (주)대구종합수산이 항소심이 진행 중인 시장도매인 지정불가 취소의 소와 대집행 계고의 건 취소의 소 등 2건의 소송에 대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이 나는 9월까지 강제조치를 유보해 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 아닐 수 없다. 도매시장 수산부류 시장도매인의 위법에 대한 대구시의 강력한 조치는 (주)대구종합수산에만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3개 시장도매인이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유독 자신의 회사를 찍어내기 위해 법적 잣대를 들이댔다’는 (주)대구종합수산의 항변이 근거가 전혀 없는 말은 아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가 새로운 업체를 시장도매인으로 지정하기 위해 (주)대구종합수산에 대한 시장도매인 재지정 거부 처분을 했고, ○○수산을 시장도매인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권력형 비리가 작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는 농안법, 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은 도매시장 수산부류의 도매시장법인 적정수를 1곳,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는 적정수를 20명, 시장도매인 적정수를 15곳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수산부류에 시장도매인을 도입한 2008년에 3곳의 시장도매인만 지정했고, 현재까지도 이러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시장도매인 지정을 막대한 이권으로 만들고 불․탈법을 구조화한 것이다. 그 결과 도매시장 공간의 효율성 제고, 출하자와 소비자의 접근성 제고, 유통비용 절감, 도매시장 활성화 등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제도인 시장도매인제는 이권과 불․탈법 영업의 도구로 전락하였다.

구조화되어있는 비리, 전국 중앙도매시장 중 가장 비싼 수산물 가격 등 도매시장 수산부류의 누적되고 있는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대로 시장도매법인 1곳을 지정하고, 시장도매인을 3곳에서 15곳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는 12년간 지속되고 있는 위법 상태를 해소하고 대구도매시장이 중앙도매시장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그렇게 하려면 2곳의 시장도매인, 시장도매인에 선정된 1곳의 법인 등의 지위를 재조정해야 하는데 이는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대구수산, 대구종합수산에 했던 처분을 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2020년  7월  29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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