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간호사들도 '불법의료' 강요받아..."의사 증원 지방은 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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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대구경북본부 오는 11일 '의사 인력 확대' 촉구 기자회견
"대구에도 PA 500명 추산, 공공의료 확충·현장 개선 위해 의사 증원"


대구 상당수 간호사들도 의사 부족으로 대리처방·대리수술 "불법의료를 강요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대구경북본부(본부장 김진경)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공평네거리에서 "의사 인력 확대·공공 의과대학 설립" 촉구 홍보 캠페인에 이어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경북대병원 코로나 중증환자 이송팀 간호사가 방호복을 입고 있다(2020.3.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경북대병원 코로나 중증환자 이송팀 간호사가 방호복을 입고 있다(2020.3.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김진경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대구경북본부장은 "간호사들이 불법의료를 강요받는 현실은 이미 오래됐다"며 "의사들의 숫자가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의 의사 수는 수도권에 비해 절대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지방은 의사 수를 증원하는 게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때문에 "병원 현장 노동자들이 의사를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불법의료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공공의료 확충 차원에서 증원 반대는 명분이 없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내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지난 7월 23일 '의대 정원 한시적 증원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2022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400명씩 추가로 뽑아 10년간 의사 4천명을 확충하고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국내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실제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국내 인구 1천명당 의사 숫자는 2.3명으로 OECD 가입 국가들 중 가장 낮다. 오스트리아가 5.2명으로 가장 많다. 평균은 3.4명이다. 오스트리아에 비하면 의사 숫자가 절반도 안되고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 붙은 '진료안내문'...전공의 파업으로 진료가 원할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알리고 있다 (2020.8.7)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 붙은 '진료안내문'...전공의 파업으로 진료가 원할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알리고 있다 (2020.8.7)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전공의가 파업한 지난 7일 경북대병원을 찾은 환자들 (2020.8.7)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전공의가 파업한 지난 7일 경북대병원을 찾은 환자들 (2020.8.7)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의사들은 정부 정책에 거세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오는 14일 파업을 예고했다. 정부 정책 "전면 철회"를 주장했다. 인턴·레지던트가 모인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도 지난 7일 전국적으로 하루 파업을 벌였다. 대구지역에서는 경북대병원 삼덕본원·칠곡분원 270여명, 영남대병원 164명, 계명대 동산병원 180여명, 대구가톨릭대병원 130여명 등 병원 7곳 전공의 810여명이 파업을 했다.

보건노조는 의협의 이 같은 반발에 대해 "명분이 없다"며 의사 증원을 찬성했다. 의사 증원은 공공의료 확충과 병원 노동자들 노동실태를 봤을 때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주장이다. 보건노조는 이와 관련해 지난 6일 서울에서 '보건의료현장 불법의료 실태고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노조는 "의사 인력 부족이 환자 안전을 침해하고 PA(진료보조인력)들의 불법의료를 유발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지난 6일 서울에서 열린 보건의료현장 불법의료 실태 고발 보건의료노조 긴급 기자간담회 (2020.8.6) / 출처.보건의료산업노조
지난 6일 서울에서 열린 보건의료현장 불법의료 실태 고발 보건의료노조 긴급 기자간담회 (2020.8.6) / 출처.보건의료산업노조
 
PA는 간호사,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등 의사 면허가 없는 의료 인력을 말한다. 보건노조에 따르면 PA들은 의사인력이 부족해 수술, 시술, 처방 진료기록지 작성 등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업무를 대신한다. 의료법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처방이나 시술 등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PA가 전국에는 1만여명, 대구는 500여명이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건노조는 "PA는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는 위험을 떠안게 되고, 환자들은 안전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위협받게 된다"며 "해결책은 의사 증원이다.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달 23일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증원 방안을 계획대로 이행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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