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열흘간 모든 종교시설·유흥주점 집합금지...거리두기 2단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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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9.1~10일까지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학원 등 집합제한 유지, 방역수칙 위반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요양병원·정신병원·사회복지시설 '면회 금지'


대구지역에서 앞으로 열흘간 교회를 비롯한 모든 종교시설의 예배와 행사가 금지된다. 또 클럽과 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의 집합제한 조치가 '집합금지'로 강화되고 요양병원·사회복지시설의 면회도 전면 금지된다.

대구시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강화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을 발표했다. 대구시는 "수도권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대구에서도 8월 15일부터 31일까지 98명의 지역감염이 발생해 재유행의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9월 1일 오후 3시부터 10일까지 열흘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에서는 오는 9월 10일까지 기존의 '거리두기 2단계'에서 5가지 대책이 추가 시행된다.

먼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인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인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3종에 대해 기존의 집합제한조치가 '집합금지'로 강화되고 ▶교회 등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9월 1일 15시부터 9월 10일 24시까지 집합금지 명령이 발동된다.

또 ▶학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현 상태의 집합제한은 유지하되 방역수칙 위반 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집합금지를 시행하는 한편 ▶모든 다중이용시설 사업주에게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이용객 대상 마스크 착용 고지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전면적으로 면회 금지를 실시한다.

자료. 질병관리본부
자료. 질병관리본부

대구시는 "9월 10일까지 이 위기를 안정시키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집합금지, 대중교통 축소 등 지금보다 더 고강도의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방역은 마스크 착용"이라며 "대구시는 10일간을 '마스크 쓰GO 운동범시민 실천 주간으로 정해 새로운 문화운동으로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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