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단도리·만땅·땡깡"...언론의 '일본어 잔재' 사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문윤리] 세계일보·한경닷컷·스포츠서울 '주의
단도리→채비·단속 / 땡깡→억지·생떼..."우리말로 순화 바람직"


일본말이나 정체불명의 일본어 잔재가 언론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 7월 온라인 기사 심의에서 '단도리', '만땅, '땡깡' 등의 표현을 기사 제목에 쓴  <세계일보>·<한결닷컷>·<스포츠서울>에 대해 각각 '주의' 결정을 내렸다. "일본말이나 정체불명의 일본어 잔재"라는 이유였다.

세계일보(segye.com)는 6월 16일자 「北 '대남전단' 예고한 날도… 통일부 '대북전단' 단도리」 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은 6월 20일자 「열정 가득! 패기 만땅! 신입 형사 차태현」,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은 5월 27일자 「새신부 김준희, "땡깡 부려서 넥타이만 겨우.." 반려견 댕댕이들과 웨딩사진 한번 더![★SNS]」 기사의 제목에 각각 '단도리', '만땅, '땡깡' 표현을 썼다.

세계일보(segye.com) 2020년 6월 16일자 기사
세계일보(segye.com) 2020년 6월 16일자 기사

세계일보는 북한이 '대남전단' 살포를 예고한 날 서호 통일부차관이 강화군 석모도를 방문해 현장 대응태세를 점검했다고 보도하면서, 한경닷컷은 OCN 드라마 '번외수사'에서 독종 형사 진강호(차태현)이 신입 시절 스틸컷을 공개했다면서, 스포츠서울은 방송인 김준희가 반려견 때문에 웨딩 사진을 두 번 찍은 사연을 각각 전하면서 이 같은 제목을 달았다.  

신문윤리위는 이 표현들이 '일본어'나 '일본어 잔재'라고 지적하고 우리말로 순화해 쓰도록 당부했다.

먼저 '단도리(だんどり)'에 대해 "원래 일을 해 나가는 순서·방법·절차 또는 그것을 정하는 일을 뜻하는 일본어로,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말로 국어처럼 쓰이는 단어'인 외래어가 아니다"면서 "채비나 단속 등 우리말로 순화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경닷컴(hankyung.com) 2020년 6월 20일자 기사
한경닷컴(hankyung.com) 2020년 6월 20일자 기사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2020년 5월 27일자 기사...신문윤리위는 이 기사 제목(「새신부 김준희, "땡깡 부려서 넥타이만 겨우.." 반려견 댕댕이들과 웨딩사진 한번 더![★SNS]」)의 '땡깡' 표현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렸으나, 9월 2일 현재 이 기사의 '땡깡' 부분은 '떼써서'로 수정돼 있다.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2020년 5월 27일자 기사...신문윤리위는 이 기사 제목(「새신부 김준희, "땡깡 부려서 넥타이만 겨우.." 반려견 댕댕이들과 웨딩사진 한번 더![★SNS]」)의 '땡깡' 표현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렸으나, 9월 2일 현재 이 기사의 '땡깡' 부분은 '떼써서'로 수정돼 있다.

또 "만땅(?タン)은 찰 '만(滿)'자에 영어 탱크(tank)'를 결합한 일본식 조어"라고 지적했다

'땡깡'에 대해서도 "일본말 '덴칸(癲癎·전간)' 즉, 간질을 뜻하는 일본어를 소리 그대로 옮겨 적은 단어로, 발작하듯이 억지 행패를 부린다는 뜻"이라며 "'뗑깡(てんかん)+부리다' 대신에 억지, 생떼부리다 등으로 고쳐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신문뿐 아니라 다른 언론도 이 같은 일본말나 일본어 잔재의 말을 여전히 쓰고 있다. 네이버에서 '단도리'로 뉴스를 검색한 결과, 「김정은 '새 전략무기' 언급에...트럼프 "김, 약속 지키는 사람" 단도리」(한국경제, 2020.1.1), 「마우스마스크 배부해 음식점 위생 단도리」(위클리오늘, 2020.4.24), 「문 대통령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공정언론 해쳐" 나쁜언론 단도리 나서나」(일요서울, 2019.9.19) 등 기사 제목에 사용되고 있다.

네이버에서 '단도리' 단어로 뉴스 검색한 결과(2020.9.2)
네이버에서 '단도리' 단어로 뉴스 검색한 결과(2020.9.2)

신문윤리위는 "일본말이나 정체불명의 일본어 잔재를 주요 기사 제목에 사용하는 것은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끌어야 할 신문의 사명에 어긋난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위반)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기사와 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현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운영규정' 9조는 "같은 규정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