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전교조 합법' 판결..."대구교육청, 전교조 피해 원상회복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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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전교조·민주노총·정의당·진보당 "대법원 판결 환영...해고자 복직, 징계 철회 신속 조치를"
대구교육청 "대법원 판단 존중, 교육부·노동부 따라 후속조치...전교조와 동반자 관계 확립 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3일 판결에 대해 대구지역 노동계와 진보정당들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특히 대구시교육청에 대해 전교조 전임자 징계 철회를 비롯한 신속한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3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 강은희 교육감도 응답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이번 판결은 노동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국가행정폭력에 마침표를 찍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구시교육청에 대해 "지난 7년에 걸쳐 다른 교육청과 달리 유독 전교조 탄압에 앞장섰다"며 "손호만 전 대구지부장에 대한 직위해제를 비롯해 전임자 복귀 명령, 사무실 비용 환수, 단체협약 효력 무효화, 각종 위원회 참여 제한 등 4대 조치를 당장 거둬들여라"고 촉구했다.

대구교육청 '직권면직'에 반발해 삭발하는 손호만 전교조대구지부장(2016.4.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교육청 '직권면직'에 반발해 삭발하는 손호만 전교조대구지부장(2016.4.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도 "대법원 판결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할 일"이라며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봉쇄된 조건에서 발생한 전교조에 대한 다양한 피해사례를 즉각 원상회복하고 후속조치에 나서라"고 대구시교육청에 요구했다.

또 정부에 대해서도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바로 잡는데 이렇게 세월을 끌 일이 아니었다. 그 긴 시간의 절반은 문재인 정부의 시간이었다"고 비판하며 "대법원 선고에 따라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후속조치를 빠르게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논평을 통해 "대법원 판결은 정부의 법률 위반 행위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확인한 상식적인 결과"라며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를 취소 처분하지 않고 4년이나 지체시킨 정부는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강은희 대구교육감에 대해서도 "전교조를 교육행정의 상대로 존중하고, 4명의 직위해제 피해자 구제 등 전교조의 권리를 박탈해온 잘못에 대한 구제 조치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불법화'를 규탄하는 전교조 대구지부(2016.2.22, 대구시교육청)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수습기자
'전교조 불법화'를 규탄하는 전교조 대구지부(2016.2.22, 대구시교육청)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수습기자

진보당 대구시당도 논평에서 "강은희 교육감의 통렬한 사과와 함께 해직자 복직"을 촉구했다. 대구시당은 "강 교육감은 지금까지 4명의 교사를 해직시켰고 교섭에도 불응하는 등 철저한 배제와 무시의 행태를 보였다"며 "위법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진실된 사과부터 하고 해직자 복직 등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에 책임 있게 나서라"고 주장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후속조치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3일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사법부의 최종적 판결과 교육부·노동부의 후속 조치에 따라 관련 업무를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교육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 전교조와 건전한 관계 확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오전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2심과 달리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외노조 통보는 단순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0.9.3)
대법원 판결에 따른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0.9.3)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교육부는 3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이 판결로 7년여 교육계의 오래된 갈등이 해소되고 법과 행정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한다"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단체교섭, 노조 전임자, 사무실 지원, 직원면직자 복직 등 후속 조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조아님 통보'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다"고 3일 밝혔다.

한편, 지난 2013년 10월 24일 당시 박근혜 정부는 해직 교원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전교조는 이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섰으나 서울행정법원 패소(2014), 서울고등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신청 인용(2014),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2조 합헌 결정(2015), 서울고등법원의 법외노조 소송 항소심 전교조 패소 판결(2016) 등으로 그 지위를 회복하지 못했다. 그리고 2020년 9월 3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약 7년 만에 합법화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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